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3누3785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B 주식회사와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이 별지 1 [표 1] 기재 'G(본사)', 'G(진천)', 'H', 'I(본사)' 'I(음성)'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 및 B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1 [표 2] 기재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를 "원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 이하 '원고 C'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 제1심판결 제3쪽 10행의 "원고 B 및 C"를 "B 및 원고 C"로,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원고 B"을 "B"으로, 제1심판결 제5쪽 6~7행의 "원고 B, C"를 "B, 원고 C"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1행의 "재배"를 "지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B은 2024. 12. 31. 원고 A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 중 이 법원에서 B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13, 14행, 제4쪽 5, 9, 11, 15, 16행, 제5쪽 5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들 및 B"으로, 제1심판결 제4쪽 11행의 "원고들로부터"를 "원고들 및 B으로부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20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A은"으로, 제1심판결 제5쪽 3행의 "원고들의"를 "원고 A의"로 각 고쳐 쓴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소 중 원고 A에 대한 별지 1 [표 1] 기재 'G(본사)', 'G(진천)', 'H', 'I(본사)' 'I(음성)' 사업장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1>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2015년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중 'G(본사)', 'G(진천)' 사업장은 D 주식회사에, 'H' 사업장은 B에, 'I(본사)', 'I(음성)' 사업장은 원고 C에 각 속하였다.

나)

2016. 6. 1. 원고 C의 일부(충북 음성에 소재한 모듈제조사업 부문)가 D 주식회사에 분할합병되었고, D 주식회사는 2018. 11. 1. B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원고 C는 2018. 11. 1. B에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사업을 양도하였다.

다)

B은 2019. 9. 2. 플라스틱 가공 및 태양광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20. 1. 6. 원고 A에 흡수합병되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사업장 중 'G(본사)', 'G(진천)', 'H', 'I(본사)', 'I(음성)' 사업장(이하 '이 사건 승계 사업장'이라 한다)은 2020. 1. 6. 무렵부터 원고 A의 사업장에 속하게 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청구권은 원고 A이 아닌 B 및 원고 C에 귀속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이 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한 원고 A의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소 중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이 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A에게 한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납세의무 내지 원천징수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양도인의 납세의무 내지 원천징수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취지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권은 성질상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내지는 당사자 간의 사업양도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할회사 내지 양도인이 갖는 경정청구권이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세는 경제적 부담능력 등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납세의무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고, 사인 간의 계약 등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합병(제23조)과 상속(제24조)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만을 인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내지 당사자 간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법률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조세는 단순히 재정수요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조절, 특정 산업의 보호 · 육성 및 소득재분배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정책적 기능을 가지므로, 과세권자의 금전적 유불리나 당사자의 쟁송 편의만으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타인에게 납세의무를 전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경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2>과 원고 C의 사업장에 속하였던 이 사건 승계사업장들이 분할 · 분할합병, 사업양도 등을 거쳐 원고 A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B과 원고 C가 갖는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원고 A이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설령 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승계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B과 원고 C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분할계획서, 사업양도계약서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과 원고 C의 경정청구권을 원고 A이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고 A의 소 중 B에 대한 별지 1 [표 2]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소에 대한 직권판단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행위 신청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A만이 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하여 부과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4>(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납세자를 D 주식회사, B, 원고 C로 기재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5>), B과 원고 C가 위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B과 원고 C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소 중 B에 대한 별지 1 [표 2] 기재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 및 원고 C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 A에 대한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한 처분 제외)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4~5행을 삭제하고, 6행의 "다."를 "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15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3행부터 제12쪽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A이 휴직자, 당해 연도 입사자 등을 제외한 임직

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원고 A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 ·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 ·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바)

원고 A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공무원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①「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나,<6> 이 사건 복지포인

트는 실시 여부, 구체적인 적용 범위, 항목, 점수 부여 기준 등을 사업주의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고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는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봉급 · 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서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 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점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종인 점, ③ 휴직 중이거나 행방불명인 공무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도 소속 장관 등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복지점수가 지급될 수 있고, 반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 복지점수를 지급받지 않는 점 (갑 제12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공무원 복지점수처럼 양도불가능하다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중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세종세무서장이 이 사건 승계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A에게 한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과 B에게 한 별지 1 [표 2] 기재 각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C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B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B과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무신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