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글상자 안 위원 성명 란의 “I”을 “R”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별지 2] 관계 법령 란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등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정관 제54조, 제69조 및 구 사립학교법(2021. 9. 24. 법률 제1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에서는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을 최소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은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10, 참가인의 정관 제57조2에서는 징계위원의 기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안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 위원 중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인사팀장 J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결국 J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다. 이 사건 해고에는 원고의 징계위원회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판단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정관 제69조 제1항은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정관 제54조 제2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법인의 이사,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외부인원은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직원징계위원 회에는 교수와 일반직 직원 위원 외에 외부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 13, 15호증, 을나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정관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사무직원”은 학교의 사무직원을 의미할 뿐,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병원과 같은 부속기관의 직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⑴ 참가인 정관에 의하면, 참가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B의 창학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제1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대학교와 S고등학교, T고등학교, 부속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3조),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제75조 제1항)에 이어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 도서관, 산학협력단,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의료원 등 부속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병원은 정관 제75조의5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속기관으로서, 위 학교들과는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부터 상이하다.
⑵ 또한 참가인 정관은 제1장 총칙(제1조에서 제6조까지), 제2장 자산과 회계(제7조에서 제13조까지), 제3장 기관(제14조에서 제28조까지), 제4장 수익사업(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제5장 해산(제32조에서 제34조까지), 제6장 교직원[제1절 교원(제35조에서 제53조까지),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제54조에서 제62조까지), 제3절 사무직원(제63조에서 제69조까지)], 제7장 직제[제1절 법인(제70조), 제2절 대학교(제71조에서 제75조의5까지), 제3절 S고등학교(제76조에서 제77조까지), 제4절 부속고등학교(제78조, 제79조), 제5절 부속중학교(제80조, 제81조), 제6절 정원(제82조)],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제83조부터 제96조까지), 제9장 대학평의원회(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장 보칙(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인 정관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제54조, 제69조는 제6장 교직원 부분에 위치해 있는 반면,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병원은 제7장의 제2절 대학교 중 제75조의5(의료원)에서야 비로소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의 체계적 구성 형식으로 보아서는 위 제54조와 제69조가 참가인의 부속기관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규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참가인 정관 제69조 제1항이 제6장 교직원 항목에서 제1절 교원,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에 이어 제3절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언급된 “사무직원”에는 학교의 사무직원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참가인 정관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참가인 정관 제54조 포함)을 참가인 부속기관 소속 직원에게도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참가인 정관 제75조의5는 제2항 내지 제7항에서 의료원의 조직과 구성 및 병원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9항에서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의료원 소속 이 사건 병원의 직제와 직원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인사 관리기준에 관한 의료원 직원인사규정(을가 제12호증),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직원복무규정(을가 제3호증), 표창과 징계 등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료원상벌규정(을가 제2호증), 직원인사위원회규정(을가 제13호증) 등을 두고,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병원 아닌 다른 부속기관에 대하여도 직원인사규정(을나 제13호증), 직원인사위원회규정(을나 제12호증), 상벌규정(을나 제14호증)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⑷ 구 사립학교법 제62조는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6. 5. 29. 법률 제14154호로 일부 개정되었고<2>, 참가인은 위 개정에 따라 2016. 11. 11.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정관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개정의 이유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 자격, 임용 또는 채용절차 등을 사립학교법 제52조 이하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며, 그 수행하는 업무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참가인의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그 설치나 운영 목적이 사립학교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소속 직원은 민법상 고용계약 등에 따라 채용되는 것일 뿐, 사립학교법령의 적용을 받아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그 복무 내용면에서도 교원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사립학교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교원과는 채용 절차, 신분보장 여부, 수행 업무의 내용 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부속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나 그 지도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의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참가인 정관 제54조 포함)이 참가인 부속기관 소속 직원에게도 준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9호증)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3>’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참가인으로서도 원고를 징계하면서 이미 참가인 정관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해임을 의결한 근거 법령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호, 직원복무규정 제5조 제1항, 의료원 상벌규정 제12조 제1, 3, 4, 7, 8호’가 함께 명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징계의결서상 근거 법령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와는 규정 내용과 취지가 전혀 상이한 참가인 정관 제69조 제1항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적용하였다거나 그 적용을 전제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이 참가인 정관 제69조의 “사무직원”에 원고가 속한 이 사건 병원과 같은 부속기관 소속 직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직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참가인 정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정관 제57조의2에서도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참가인 정관상 교원징계위원회 항목에서 기피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57조의2가 참가인 부속기관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도 준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설령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은 징계대상자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관계 법령이나 참가인 정관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의 구성 및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대상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권에 관한 위 시행령 규정 및 참가인 정관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안내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을가 제10, 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2020. 11. 27. 자 직원징계위원회(1차)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최소한 이 사건 해고가 논의된 2020. 12. 21. 자 직원징계위원회(2차) 회의 이전에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피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등으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에 원고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한 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원 중에 원고와 대립관계에 있는 등으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에 원고의 기피 신청권이 침해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