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 다음에 "2021. 6. 2."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고용산업보험료징수법" 부분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3행의 "DIY(조립식 가구) 목재 제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 부분을 "DIY<1> 목재 제품의 제조, DIY 제품의 유통 및 판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의 "목재 가구" 부분을 "목재 가구의 제조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9~20행의 "원고의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주된 매출구성상 상품매출보다 제품매출의 비중이 매년 약 2~3배 높다" 다음에 "(즉, ① 2018년의 경우 '상품매출 비율 24% : 제품매출 비율 76%', ② 2019년의 경우 '상품매출 비율 약 25% : 제품매출 비율 약 75%', ③ 2020년의 경우 '상품매출 비율 약 30% : 제품매출비율 약 70%')"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21행의 "약 3배" 부분을 "약 2.5배"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구(재판장) 신용호 정총령
각주1) 'Do It Yourself'의 약자로서 '조립식 가구'를 의미한다(을 제7호증).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