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3누42562 판결

경영평가편람 수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개정하여”를 “개정하고 제6, 7항을 신설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3.5점”을 “8.5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면 21행부터 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는 공공기관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내지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제1심판결문 8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과 ILO 협약에 위반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람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공공기관과 원고들 간의 구체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이 사건 편람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독점적 사업권을 향유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위한 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노동자와 그 조직이 이러한 교섭 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에 회부하고 관련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취지의 권고의견을 채택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판사 한규현

판사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