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개정하여”를 “개정하고 제6, 7항을 신설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3.5점”을 “8.5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21행부터 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는 공공기관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관리·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내지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제1심판결문 8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헌법과 ILO 협약에 위반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람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과 그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거나 단체협약 내용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공공기관과 원고들 간의 구체적인 교섭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편람 수정행위가 원고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LO 결사자유위원회가 이 사건 편람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독점적 사업권을 향유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위한 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노동자와 그 조직이 이러한 교섭 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에 회부하고 관련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취지의 권고의견을 채택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판사 한규현
판사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