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50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3면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피고는"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불충족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함에도, 다음과 같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근거가 없거나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경우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지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일 뿐 그 사유와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나)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당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공익은 이미 실현되었고, 오히려 이를 환수할 경우 공익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무자의 착오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등 불법성이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경우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되고, 이는 결국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35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와 같은 개정 이유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2)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근거 규정으로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들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지급 대상의 선정과 기준, 범위 등에 관하여 지급기관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지급기관으로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감독하여 감원방지기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법리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안내 책자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Q&A' 부분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5호증 6면 참조), 원고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 수'란에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전체 피보험자의 수를 기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법원 2005두7723 판결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에 대한 것이어서 환수에는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이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 전에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밝혀진 때는 지원금의 지급 거부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감원방지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원금 환수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두 개의 처분에서 감원방지의무 대상인 '피보험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2003두9640 판결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일부가 실제 휴직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그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만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준수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까지는 부정수급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위 대법원 2010두9600 판결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경우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위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더라도,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고용촉진 효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을 취소하여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상이하여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라)

앞서 본 것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이고, 이때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피보험자는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는 구 고용보험법령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잘못 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이직시켰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마)

한편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에는 구 고용보험법령 규정이 적용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2020. 8. 28. 시행)되면서 신설된 현행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위 법률의 개정 이유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위 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유와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금이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되는 모든 사유와 유형을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조항을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당해'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가 감원방지기간에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피보험자 중 한 명인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퇴사하게 한 이상,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위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휴직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아울러 사회안정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가 징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킴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고(갑 제4호증 참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안내 책자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표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20. 4. 22.부터 2020. 6. 17.까지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특히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무자의 착오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실무자가 단순히 착오로 인하여 근로자의 자격상실 사유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자진하여 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들은 감원방지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와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반환을 명하는 지원금의 액수는 원고가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합계액과 동일하고,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은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그 반환을 명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 지급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원상회복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