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5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9행의 "2020. 12. 8.까지"를 "2022. 12. 8.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를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휴직대상 근로자 8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한 달에 적게는 1~2일 또는 4~5일, 많게는 14일, 17일까지 출근하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제1심판결 9면 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비정기적 · 단속적으로 그 신분과 직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휴직'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휴직의 개념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불가피한 업무수행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경계획을 신고하거나 사후적으로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다).<1>』

○

제1심판결 13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 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직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장 자체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정한 '휴업'에 해당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사건 사업장 자체가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한 후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