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기초생활보장법<1>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고용보험법」” 부분은, 같은 목이 들고 있는 다른 급여 등에 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지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고용보험법」”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전소득”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이전소득”을 들고 있으며, 제4호 다목에서는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전소득(移轉所得)’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보조금, 보험금, 연금 따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고용보험법」” 부분이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이전소득”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초생활보장법 제3조는 “급여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그 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지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들고 있는 다른 급여 등에 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지급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기는 하다(다만 위 ‘다른 급여 등’ 전부에 비해 항상 그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던 사람이 그 급여의 지급기간이 지난 뒤에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인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2> 제1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신청을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시작하고(같은 법 제27조<3>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위와 같이 지급기간의 한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를 합산하여 실제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위 3)항에서 본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나 그 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중복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나 그 법에 따른 급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각주1) 제1심판결 기재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각주2)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각주3)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급여의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