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관리동 1층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0. 6. 4.부터 2020. 8.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C어린이집 교사 D에 대해 지원대상기간별 유급휴직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3,502,3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 지원금’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20. 11. 20. 아래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C어린이집 교사 D, 조리사 E, 운전기사 F에 대해 2020. 9. 2. ~ 2020. 9. 30.의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한 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2. 15. 원고에게 합계 1,218,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이라 한다. 원고는 C어린이집의 교사 I, 교사 J, 교사 K 등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거나 원고가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는 2021. 3. 5. 원고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유급휴직 사실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휴직 지원금 3,502,37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원금 반환명령 및 2021. 3. 8.부터 2021. 9. 7.까지의 고용지원금 지급제한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가 같은 방법으로 D, E, F의 휴업 사실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휴업 지원금 1,218,990원 역시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원금 반환명령 및 2021. 3. 8.부터 2021. 9. 7.까지의 고용지원금 지급제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살피건대,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3. 9.경 2021. 3. 5. 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처분서와 각 그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납입을 명하는 내용의 2021. 3. 9. 자 납입고지서(납부기한: 2021. 4. 9.)를 원고가 근무하는 C어린이집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21. 12. 2.경 C어린이집의 주소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1. 12. 14.경 원고에게 위 독촉고지서가 배달된 사실, 원고는 2021. 3. 5. 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처분서 및 2021. 3. 9. 자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처분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아 봄으로써 2021. 3.경에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2021. 12. 14.경에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원고는 적어도 2021. 12. 14.까지는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임이 명백한 2022.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본안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출근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바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D은 2020. 3.경 C어린이집의 교사로 되어 있었으나 인력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D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휴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원고는 지원대상기간 동안 휴직 중인 D에게 수당으로 매월 1,655,970원씩을 지급하였고 D에 대한 건강보험가입관계도 유지하였다.
E는 2020. 9.경 C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인력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신 D, E, F이 지원대상기간 동안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대로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휴업을 실시한 것이다.
원고가 2021. 3. 3. 피고 측에 부정행위 자진신고서(이하 ‘이 사건 자진신고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한 것은, 법률에 무지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자진신고서의 기재 내용을 제외하면 원고의 이 사건 휴직 지원금 및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정수급행위를 증명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잘 못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C어린이집 원장이다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중이었고, D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장의 직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휴업 지원금 신청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2처분은 처분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39호로 개정되어 2021.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때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이른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불황 등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관련 지원금 등의 수급액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는, 제1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다만 제2항에서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수급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지원금 신청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갑 제3호증(을 제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으로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는 G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3. 4.경 원고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탄원서는 ‘원고는 지레 겁을 먹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C 어린이집의 명예실추와 향후 지원금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여 이 사건 자진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휴직 지원금 및 휴업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자진신고서 외의 다른 증거 없이 부정수급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한 것이다‘ 등과 같이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전제가 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불찰로 부정수급 여부 등에 관한 사실오인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제1, 2처분에도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탄원서는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G이 공무원 직에서 퇴직을 한 후 C어린이집에 재취업을 하고 나서 원고를 위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작성 시점이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의 증거에다가 을 제4, 5, 8,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부정수급행위자에 해당함이 인정되고, 원고가 자신의 부정수급행위를 피고 측에 자진신고를 하는 과정에 그 신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⑴ 원고는 2016. 11. 25.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2021. 1. 15.경부터 2021. 4. 7.경까지, 2022. 3. 15.경부터 2022. 7. 5.경까지 각각 민간 어린이보육시설인 C어린이집의 원장 겸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원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원장의 직을 겸임하여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2020. 7. 1.경 그 당시 C어린이집의 교사로 있던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D으로 하여금 임시로 위 기간 동안 원장의 직을 대신하게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임에도 C어린이집의 사업주로서 D에 대한 이 사건 휴직 지원금(3회차)의 신청행위 및 D, E, F에 관한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의 신청행위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⑵ D은 C어린이집의 임시 원장 직위에 있는 동안 동료 교사들과 마찰을 빗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교사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C어린이집 측에서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시키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 G은 C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출․퇴근기록부 등 교사들의 근태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각종 고용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면 자진신고를 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그 직후인 2021. 2.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을 방문하여 G에게, ’원고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 및 D, E, F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신청하여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원고의 행위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자진진고를 하는 바이며, 부정수급액은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할 생각이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향후 6개월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받았다.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의견청취 및 의견 제출은 이 사건 자진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하기로 하고, 사전처분에 관한 통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절차는 생략하기를 원한다‘는 등 자신의 부정수급행위를 인정하면서 후속의 제재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이 사건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자진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부정수급사실이 적발되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추가징수금 면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의도로 자발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실제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원고가 원하던 바대로 기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에 한하여 원고에게 반환명령이 이루어졌고, 법령상의 추가징수금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⑷ G은 이 사건 자진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2021. 3. 3.경부터 2021. 4. 23.경까지 D, E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D, E로부터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고, D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으며(을 제5호증), 이러한 일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 3. 5.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 신청행위 관련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수급액에 한하여 3회 분납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명령을 하고, 향후 6개월 동안 고용 관련 지원금의 지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 2처분은 G이 제출한 위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토대로 발령된 것이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고용보험수사관) H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3. 6. 15.경 F과 전화통화 방식의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을 제16호증).
⑸ 피고 측 조사담당 공무원인 G, H가 실시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D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C어린이집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이 지급된 2020. 9.경에는 C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였고 2020. 10. 1. 재입사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휴업 지원금 신청에 관한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은 ’2019년부터 2021. 3.까지 C어린이집의 차량운행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오전 08:30부터 10:00까지 원아들의 등원을 위한 차량운행만을 하고 바로 퇴근을 하였으며, 2020. 9.경 원고로부터 별도의 휴업 또는 단축근무에 대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E, F 등 부정수급행위 관련자들의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휴직 지원금 및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사실에 관한 이 사건 자진신고서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거나 크게 어긋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자진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부정수급행위에 관한 내용은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⑹ 원고는 D에 대해 유급휴직을, D, E, F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 내지 10, 12 내지 14, 19, 21, 23, 26 내지 32, 36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정수급의 방법은 이 사건 휴직 지원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속은 유지하면서 소정의 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시키기로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하여 정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휴업 지원금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근로자의 소속을 유지하면서 소정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휴업(단축근무)을 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전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원고가 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중 고용유지지 원금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애당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고 작성의 일부 자료(예컨대 D 명의의 휴직동의서, 휴직 및 휴업 실시에 관한 노사협의서, 출퇴근확인서, E의 근로계약서 등) 및 D, E, F이 C어린이집 소속 근로자였음을 증명하는 데에 불과한 나머지 자료들(예컨대 사업장별 건강보험가입자 내역서, 사업장별 국민연금보험료 내역서, 월별 급여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 수당지급내역 등)만으로는 원고가 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앞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제1, 2처분이 처분상대방을 잘못 특정한 경우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신청행위 당시 원고는 C어린이집의 원장 겸 사업주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설령 원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어서 원장 직을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사업주로서 근로자들과 관련된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신청행위를 주도하였던 이상, 이 사건 제1, 2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주체는 원고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제1, 2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상대방의 특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