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누576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모든 “B”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

11쪽 2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2, 3차 제안요청서 중 위 고용승계 관련 부분은, G이 매년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콜센터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을 고용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고, 기존 용역업체가 다시 선정될 경우에 그 업체로 하여금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에 달하는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그 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시키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G이 이 사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용역계약의 체결을 빌미로 용역업체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시키도록 사실상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

11쪽 5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데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해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

11쪽 밑에서 5행 “문제되지 않았던 점”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I 소속으로 이 사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6명 중 팀장을 제외한 5명이 2020. 4. 1. 원고에게 고용되었고 여기에 참가인이 포함되었는데,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 파트장 K(위 5명 중 가장 선임)가 계약기간을 2022. 3. 31.까지 2차 연장한 후 계약이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다른 1명은 계약기간을 2021. 12. 31.까지 한 차례만 연장한 후 2021. 12. 31. 퇴사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당초 계약기간(2020. 4. 1.부터 2020. 12. 31. 또는 2020. 4. 30.까지) 내에 퇴사하였다(을 제8호증)]

○

11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3차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였는데도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3. 31.까지로 정하여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근로계약과 달리 3차 근로계약에는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그 대신 ‘참가인의 근로계약 개시일은 2020. 4. 1.이며, 해당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연장과 급여변경에 따른 계약서’라는 내용이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을 피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아)

참가인 본인도 “상담실 직원들은 특정 회사(A<1>)의 정직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D의 업무를 하고 싶어서 근무합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D의 업무를 이어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A의 정규직 전환 이슈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2024. 6. 19. 자 참고(증거)서류제출 7쪽]. 참가인 자신도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각주1) 원고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