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9850 판결

각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0 내지 13면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그 구제절차가 기각된 경우' 구제절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