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3누602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5쪽 5~11행을 삭제하고, 같은 쪽 12행 “나)”를 “가)”로, 같은 쪽 18행 “다)”를 “나)”로 각각 고치며, 13쪽 밑에서 2행부터 15쪽 밑에서 2행까지를 삭제하고, 15쪽 마지막 행 “2)”를 “1)”로, 18쪽 5행 “3)”을 “2)”로, 19쪽 8행 “4)”를 “3)”으로 각각 고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참가인 C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

19쪽 밑에서 6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20쪽 2행, 22쪽 글상자 아래 2행, 23쪽 9, 11~12행, 24쪽 1행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각 고친다.

○

20쪽 밑에서 9행 “기억을” 다음에 “하고 있다.”를, 21쪽 1행 “신경이” 다음에 “곤두설 수밖에 없어”를 각각 추가하고, 21쪽 12~13행 “P이 저에게 원고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심적 고충이 있다고 여러번 말한 적 있다.”를 “제가 P에게 과거 업무처리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전화통화 등으로 인한 심적 고충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이는 P도 을나 제31호증 의견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로 고친다.

○

21쪽 밑에서 10~9행 “주로 원고가 전화를 해 오면 제가 대답하는 방식이었고, 제가 1~2번 정도는 먼저 전화했던 것도 같다. 대화 내용에는 취재관련과 개인적인 것이 좀 섞여 있었다.”를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원고에게 제가 연락을 받지 않는 한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은 많지 않았다. 원고 가족의 소송 문제로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1~2번 정도 있었다. 그때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 원고와 전화통화가 많이 있었는데, 취재와 관련된 것과 원고 개인적인 것이 좀 섞여 있었다.”로 고치고, 22쪽 3~4행 “이 사건 보상금 소송 관련 부당하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고, 원고가 먼저 소송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를 “원고로부터 원고 가족의 소송 진행 상황을 들었는데,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고친다.

○

23쪽 12~13행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추측성으로 발언을 하였다”를 “제가 화해권고 수용 이야기를 듣고 격앙되어 N에게 전화해서는 왜 화해권고에 응했는지 물어보며 N을 몰아붙였고, 제가 느끼기에 N이 위로부터 화해권고에 응하라는 압력을 받아 관련 문서를 기안하지 않았나 하였으며(L 자신이 N과의 대화 등을 통해 느꼈던 것을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측으로 C 측에 진술하였다”로 고친다.

○

25쪽 1~2행 “(을가 제8호증 제12쪽 참조)”를 “{을가 제8호증 제12, 13쪽 참조. 당시 참가인 C의 관계자들이 확인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참가인 C의 2021. 7. 28. 자 인사위원회 논의자료(을가 제6호증) 제6쪽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E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위 보고서의 내용(E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참조)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로 고친다.

○

30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윤리강령 제20조는 새로운 보고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이를 마련한 개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윤리강령 제29항, 제63항, 제64항과 언론인으로서의 보편적 윤리의식에 의하더라도, 취재 대상과 사이에 법률적 분쟁 등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취재를 함에 있어 반드시 참가인 C에게 이를 밝히고 상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 C가 구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이 사건 윤리강령 제20조를 마련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