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누668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8행, 17행의 각 “‘대학교 교원’”을 모두 “‘대학의 교원’”으로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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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4면 11행의 “또한”부터 14행의 “의미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서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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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4면 19행부터 5면 6행까지 부분[=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가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한 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3조<각주1>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9조<각주2> 등에서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서울대학교병원 역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2조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 서울대학교병원이나 다른 대학교의 병원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진료를 위한 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설치 목적을 정한 것일 뿐이고, 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9조 등도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규정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원고)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지위 내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기관’의 지위를 바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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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6면 13행 말미에 “교육부도 참가인의 관련 질의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임용한 병원 소속 임상교수요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을가 제2호증, 을나 제4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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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2행의 “승진임용 추천”을 “재임용 추천”으로, 8면 1행의 “승진심사 의견”을 “재임용 심사 의견”으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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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8면 3행의 “위와 같이 재임용 심사를”을 “위와 같이 재임용 심사 또는 승진임용 심사를”로, 같은 면 5행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심사의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를 “승진임용심사의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2016. 3. 1. 임상부교수로 승진한 참가인은 2021년 상반기에 승진임용 소요연수 5년을 충족하게 되었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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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8면 하단의 글상자 안 4행의 “연구실적물”을 “연구실적물 평가”로 고쳐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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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9면 마지막 행의 “2021. 11. 29.”를 “2021. 11. 23.경”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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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0면 상단의 표 중 ‘심사위원 E’의 ‘연구실적물 5’에 대한 평가점수 “미”를 “우”로 고쳐 쓴다(갑 제20호증 중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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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0면 마지막 행의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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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1면 7행부터 17행의 “보기는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안에 의하면, 종합평정은 본인기술서를 근거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 대한 종합평정에서 1차 재임용 심사 당시 A교수와 C교수 및 2차 재임용 심사 당시 D교수는 모두 4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면서, A교수는 “연구부문의 업적은 탁월하나, 그 외 진료 실적, 수기 실적, 교육 부분, 과내 및 교신 기여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 개인적 사유로 수개월간 외래 진료 이외의 업무를 등한시한 책임이 있다.”, C교수는 “연구실적과 교육 및 진료에 대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해당 평가부문은 보통~우수의 수준으로 판단됨, 진료과장의 추천서 내용은 심각한 문제가 대상자에게 있음을 시사함”<각주3>, D교수는 “과내 교수진, 다른 직종과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부족함”이라는 종합의견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종합의견은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직접 인용하거나 위 추천서의 기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고,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본인기술서를 근거로 평가되어야 하는 종합평정에 진료과장의 부정적인 추천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료과장의 추천서가 재임용 절차요건 중 하나이므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전형안에 의하면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임상교수요원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추천서를 평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추천서는 진료과장이 작성하여 인사팀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대상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소명할 기회도 없으므로, 이러한 추천서의 내용이 심사에 반영되었다면 그 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제2차 재임용 심사에 참여한 D교수의 종합의견에도 진료과장의 부정적인 추천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반영한 제1차 재임용 심사의 절차상 하자가 제2차 재임용 심사에서 치유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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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2면 10행의 “편차가 크다” 다음에 “(다만 2차 재임용 심사에서는 “우-우-수”로 그 편차가 크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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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2면 11행부터 19행까지 부분[=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참가인의 재임용 평가표(갑 제20호증)에는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의견 및 종합평정”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부문별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종합의견 및 종합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문별 평가의 평균 점수와 종합평정 점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종합평정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합평정의 대상이 되는 부문별 평가는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점(총 4개의 평가부문 중에는 ‘기여도 및 인성부문’과 같은 정성평가적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심사위원 3명의 종합평정 점수 평균이 4점 미만일 경우 곧바로 재임용에서 탈락하므로, 심사위원 한 명의 종합평정 점수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문별 평가 점수와 종합평정 점수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차 재임용 평가 당시 A교수는 부문별 평가에서 평균 2.75점을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2점을, 2차 재임용 평가 당시 D교수는 부문별 평가에서 평균 3.75점을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3점을, F교수는 부문별 평가에서 평균 4.5점을 주면서도 종합평정은 4.0점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2차 재임용 평가에서 참가인은 부문별 평가는 평균 4.08점을 받았음에도 종합평정의 평균 점수만 재임용 미달 점수인 3.67점[= (3점 + 4점 + 4점) / 3명]을 받게 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2차 재임용 평가에서 종합평정의 평균 점수가 4점에 미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D교수의 종합평정 점수였고(D교수 외에 E, F교수는 모두 종합평정 점수 4점을 주었다), D교수는 종합평정의 대상이 되는 부분별 평가 중 ‘기여도 및 인성부문’에만 3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그에 관한 평가의견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D교수 외에 E, F교수는 ‘기여도 및 인성부문’에 모두 4점을 주면서 그에 관한 평가의견을 기재하였다),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교수의 종합의견 및 종합평정에 진료과장의 부정적인 추천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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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3면 2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 원고 병원에서 참가인과 같은 시기에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심사를 받은 임상교수요원 총 84명 중 참가인만 최종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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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8면 8행의 “겸인교원등”을 “겸임교원등”으로, 20면 아래에서 5행의 “제14조 내지 제1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21면 4행의 “심사겨로가가”를 “심사결과가”로, 같은 면 6~7행의 “부옇여야”를 “부여하여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각주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각주3) C교수는 종합평정의 부문별 평가 중 ‘기여도 및 인성 부문’에 대한 평가의견으로 “진료과장의 추천서에 의거 대상자의 관련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소통, 협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