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누6941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 중에서 '간호조무사 D가 드레싱 세트 소독 및 이와 관련한 업무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것은 전담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일 뿐, 전담 간호인력 배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단시간근무자 간호인력 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적용하여 간호조무사 D의 간호등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