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누694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B이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3을 포함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