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아래에서 3줄부터 4쪽 1줄까지를 삭제하고, 4쪽 2줄부터 8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3 내지 5, 10호증, 을 제5,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 7쪽 13줄의 "어렵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과실치사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7. 20.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고단156),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24. 5. 1. G에 대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하였으며(2022노1759), 위 판결은 2024. 7.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24도7734)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G이 망인에게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는 도급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G을 통해 망인에게 철거 작업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을 결정한 점, 망인의 작업량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지시에 사실상 결정되었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 역시 위 노동의 양과 질을 반영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망치 등 비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비품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준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원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급이 없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들인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승련 이광만
각주1) 원고의 2022. 1. 3. 자 보정서의 청구취지에는 'C의 유가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의 구체적인상대방은 'B'이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도 'B'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루,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