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이유 부분 5행의 “(이하 ‘D’이라)”를 ”(이하 ‘D’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이유 부분 11행의 “망인의 배우자인”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글상자 내 5행의 “물품운송 줄”을 “물품운송 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9행의 “물품에 발생하는 사항이나”를 “도난, 분실, 파손, 훼손 등과 같이 운송 중인 물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마지막 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이는…(생략)…뿐이다.”를 “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도급받은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의 것이거나(안전교육 실시 부분), 고정된 운송일정, 운송경로 및 배송물량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망인이 담당한 운송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지점 복귀 후 퇴근 부분), 이러한 사정을 망인과 E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추단할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3~5행의 “이 사건 운송계약…(생략)…보인다.”를 “이는 D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계약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화주인 E 측이 D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차량 자체를 선전이나 광고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 하에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차량의 도색에 필요한 비용도 E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E이, 망인과 그가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을 E의 전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두려고 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E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9행과 10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10) D은 평택시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E이 지정하는 물류거점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E의 화물운송 업무를 도급받은 후 이를 수행하기 위해 C와 화물운송 업무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이 이루어진 후에 동원된 차량의 수, 운송된 포장박스의 수 또는 포장박스가 적재된 파레트의 수 등을 통해 확인된 운송물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D에게 월 단위로 정산해 주었고, D은 그중 이 사건 차량 등 C의 지입차량을 통해 운송된 화물물량에 비례한 금액을 C에 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C는 이와 같이 수령한 수수료 중에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지입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망인에게 운송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은 D과 C가 중간 단계에서 각 그 계약이나 약정에 따라 D과 C의 수익이나 보수로 가져가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로부터 화물운송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았을 뿐 E 측으로부터 직접 그 업무 수행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제1심판결 12면 11~12행의 “그렇다면…(생략)…없다.”를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