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누721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행의 “2021. 1. 11.경”을 “2022. 1. 11.경”으로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상 해약권 유보 합의에 따라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일 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며, 설령 이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지 역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장장’ 직에 관하여 입사면접을 진행하고 참가인을 채용(내정)하였는데,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의하면 ‘CTO’나 ‘COO’와 달리 ‘공장장’의 경우에는 그 채용 직급이 “임원(이사급 이상)”이라는 별도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연봉계약서를 보더라도 형식적 표제(‘임원 연봉계약서’)와 달리 그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는 “사용자”, 참가인은 “근로자”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연봉계약에서 ‘계약 시작일로부터 2월 말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제1조 단서), 위 조항은 사용자가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바,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 적법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설령 이를 적법한 시용계약 내지 수습계약으로 보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용내정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원고가 채용내정 취소의 근거로 내세우는 ‘복리후생’ 조건 문제는 다분히 형식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즉 참가인의 업무적격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의 인사담당자는 2022. 1. 15. 18:00경 참가인에게 전화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는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부회장인 F가 2022. 1. 17.

13:28경 참가인에게 채용취소 사유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위와 같은 유선통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④ 한편 이 사건 채용내정 및 그 취소는 모두 참가인의 영역이 아닌 원고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한 책임은 참가인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사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을 통보한 이상, 명백한 결격사유 내지 사정변경 등이 없음에도 사후적 변심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