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0. 선고 2023누729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시 임금의 삭감 또는 제명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 제출했던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B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B는 사용자 또는 사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을 여전히 유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