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F 등 22명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3면 글상자 안 13행의 “맗나다”를 “말한다”로 고친다.
추가 판단
인사규정에 위임근거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인사규정(갑 제2호증) 제57조는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조사직, 서비스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직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은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설령 피고의 인사규정 제57조가 정하는 ‘서비스직 직원’이 ‘사회복지직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제57조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호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규율할 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직(사회복지직)에 속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반직의 초임호봉에 군복무경력을 반영하도록 한 피고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과 같은 A 운전원은 과거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었고 그 고용과 처우 및 복리후생에 필요한 사항은 구 ‘서비스직 직원관리규정’(2018. 5. 21. 규정 제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제1호증의 1)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12. 29. 단체교섭 보충협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종전의 서비스직을 2017. 7. 1. 자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되 그 직군·직렬은 ‘사회복지’로 하고 ‘운전’ 직종과 ‘상담’ 직종을 두며,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운전원은 8급으로 현재와 동일 호봉으로 전환하여 임금의 변동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21. 인사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고(제1항 본문), 일반직 직원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조사직, 실무직, 상수도직, 사회복지직, 시설관리직, 자전거관리직으로 구분한다(제2조)”고 정하여 원고들과 같은 A 운전원을 사회복지직 직군으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8. 5. 21. 구 ‘서비스직 직원관리규정’(을 제1호증의 1)의 명칭을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제1호증의 2)으로 변경하고, 그 목적을 ‘인사규정 제4조의 사회복지직 직원의 고용과 처우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였다(제1조). 이러한 인사규정의 개정 경위와 개정 내용,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제1호증의 2)의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57조의 ‘서비스직 직원’은 ‘사회복지직 직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조사직과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인사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그 위임의 근거를 분명하게 두고 있다. 따라서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른바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하도록 한 피고의 인사규정이 군복무경력과 무관하게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하도록 한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참조),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1개의 취업규칙으로 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2조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7조는 조사직과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인사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조, 제57조에 따라 제정된 별도의 취업규칙인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 제4조의2는 “사회복지직 초임호봉은 공단 입사 전 경력과 상관없이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초임호봉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 제4조의2가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일한 비교집단 판단기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사회복지직 직군과 다른 일반직 직군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복무경력 인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직군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임용경로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가 다루고 있는 근로관계의 요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 등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와 달리 사회복지직 직군 근로자와 다른 일반직 직군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복무경력 인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일반직 직군과 임용경로가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일반직 직원 중 조리, 보안, 시설정비, 상수도 직군의 경우 원고들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군과 마찬가지로 그 채용과정에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관련 필기전형이 없는바, 원고들과 위 각 일반직 직군에 속하는 직원들 사이에 임용경로에 차이가 없는 이상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각 일반직 직군은, 채용과정에서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관련 필기전형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요구되는 전공 지식이나 자격증 등 자격기준 및 채용목적, 업무의 성격과 내용, 책임과 권한 등이 모두 다르다. 예컨대 일반직 조리직의 경우 조리분야 기능장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필기전형으로 위 생관리법규 관련 전공시험을 거쳐야 한다(을 제6호증). 위 일반직 채용절차에 NCS 직업기초능력 시험 관련 필기전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지직과 위 각 일반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2. 1. 1. 이후 신규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1. 1. 이후 사회복지직 신규입사자의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서 사병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한 반면, 2022. 1. 1. 이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호봉 산정에서 군복무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련 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2. 12 23. ‘2022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 202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2022년도 기본급을 인상하여 2022년도 보수표를 개정하고, ㉡ 2022. 1. 1. 이후 신규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서는 사병 의무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23. 자 노사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3. 1. 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피고의 총인건비 기준 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2022. 12. 23. ‘2022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노사합의에는 ㉠ 2022년도 기본급 인상에 합의한다는 부분, ㉡ 2022. 1. 1. 이후 신규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초임호봉 산정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위 2022. 12 23. 자 노사합의에 포함된 2022년도 기본급 인상 합의(㉠ 부분)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기본급도 인상되었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2022. 12. 23. 자 노사합의 중 ㉡ 부분에서 원고들과 같이 2022. 1. 1. 이전에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호봉 산정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고, 2022. 1. 1. 이후 신규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초임호봉 산정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한다는 부분만이 반영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피고 노동조합이 2022. 12 23. 자 노사합의 중 ㉡ 부분에서 원고들과 같이 2022. 1. 1. 이전에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호봉산정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한다는 부분을 관철하고자 하였다면, 최소한 제1심판결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액(1,305,327,593원)과 같은 추가 인건비 지출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 부분과 같은 2022년도 기본급 인상 합의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2022. 12. 23. 자 노사합의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2022. 12. 23. 자 노사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2022. 1. 1. 이후 신규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초임호봉 산정에 한하여 사병 의무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