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4,088,138원 및 그중 234,403,412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2024. 4. 4.까지, 79,684,716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2024. 12. 4.까지 각 연 5%, 원고 B, C에게 각 187,058,759원 및 그중 각 134,502,275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2024. 4. 4.까지, 각 52,556,484원에 대하여는 2019. 8. 17.부터 2024. 12. 4.까지 각 연 5%, 원고 D, E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4. 4. 4.까지 연 5%, 원고 F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4. 4. 4.까지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행의 “2021. 5. 25.”을 “2021. 6. 24.”로, 제1심판결문 5면 1행의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05호”를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03호”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범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36, 37 내지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범행 직전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망인의 사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위 질병이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망인은 2019. 9. 16. 22:00경 피고의 숙소에 갈 때까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같은 날 23:00경 화장실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갑자기 구토하고 토사물을 몸에 묻힌 채로 화장실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게 되었다. 피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망인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변기 위에 앉아 있다가 “괜찮아?”라는 피고의 물음에 “응”이라고 답변도 하였는데, 이후 상․하의 겉옷을 모두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벽에 등을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한쪽 다리는 뻗고 한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후 피고가 망인의 속옷을 벗기고 망인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었음에도 망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그 후 망인을 화장실 앞 거실 바닥에 눕혀두었다가(피고는 수사기관에서 ‘거실 바닥에 눕힌 망인의 입에서 신물이 흘러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망인에게 겉옷만 입히고 속옷을 입히지 않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로 망인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망인을 승강기로 옮겨 지하1층 주차장 입구 바닥에 망인을 눕혀 놓았다가 망인을 승용차 뒷자석의 다리 놓는 공간에 던지듯이 밀어 넣은 후 H기관 주차장에 이르렀고, 2019. 9. 17. 05:56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망인을 방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망인을 망인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집밖 승강기까지 끌고나왔고, 승강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망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망인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간 후 왼쪽 발로 망인의 머리를 치고 지나가기도 하였고, 운전석 뒷자석 쪽에 망인의 상체를 걸쳐 놓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를 움직였으며, 운전석 뒤쪽에서 망인의 몸을 일으켜 세운 후 차 안쪽으로 망인을 엎어지게 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H기관 주차장에서도 망인에게서 코를 고는 소리, 숨소리가 계속 났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 9. 5.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는 사건개요를 ‘망인이 2019. 8. 16. 22:00경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여 피고가 씻기고 마루에서 잠을 재웠고, 이튿날 02:52경 잠을 깨우기 위해 망인의 차량 뒷자석에 망인을 태워 H기관 주차장에 세워 놓고 기다렸다가 잠을 깨지 않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임’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내경검사 결과 ‘왼쪽 두정부 뒤쪽의 두피 안에 3×4㎝ 크기의 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는 외에 특기할 만한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등의 손상 소견을 보지 못하며, 뇌는 탱탱하게 부어올라 뇌의 주름이 거의 펴진 상태이고, 왼쪽 전두엽의 뇌실질과 왼쪽 뇌실 안에 약 200㏄ 이상의 응혈이 섞여있는 뇌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봄’이라고 기재하고, ‘왼쪽 두정부 뒤쪽의 두피 안에서 3×4㎝ 크기의 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는바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과 같은 뇌출혈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내경검사상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인정되나 이는 뇌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곤란한 병변이다’는 설명을 붙이면서, 망인의 사인을 ‘비외상성 뇌출혈’로 기재하고 있다.
L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과 법의학연구소 교수 M은 ‘2019. 8. 17. 02:10경 피고가 승강기에서 망인을 부축하여 내리다가 함께 앞으로 쓰러졌을 때 망인의 복부가 3차례 정도 규칙적으로 수축하는바, 당시 망인의 호흡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 N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이 아니라 기저핵(뇌피각부) 출혈로서, 2019. 8. 17. 02:10경 CCTV상 망인이 복식호흡으로 자발호흡을 하고 있는 것(뇌간반사가 살아 있음을 시사한다)이 확인되는바, 최초 출혈 시 출혈량 200㏄가 한꺼번에 출혈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신체에 가하여진 물리적인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최초 출혈 시 곧바로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출혈량이 200㏄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위 02:10경에라도 망인을 응급실로 빨리 이송하여 조치하였다면 망인이 소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저핵 출혈의 경우 의식소실이 되는 것은 보통 50∼60㏄ 정도의 출혈인데 이 경우 의료적 처치를 한다면 생존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전문심리위원 O은 ‘뇌출혈 환자의 예후는 뇌출혈의 양, 발생 부위, 적절한 조치나 빠른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검소견만으로는 출혈량 200㏄가 한꺼번에 출혈된 것인지 1차 출혈 후 추가출혈로 양이 점차 증가하여 200㏄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출혈량이 200㏄이더라도 즉시 개두술을 하고 혈종을 제거한 후 뇌압조절 치료를 하면 생존확률도 10∼20% 내외로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16. 23:00경 의식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데다가 망인을 화장실 앞 거실 바닥에서부터 차량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며 망인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망인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는 차량 뒷자석 레그룸에 망인을 밀어 넣은 후(망인은 팔, 다리가 접힌 상태였다) 2019. 9. 17. 02:52경부터 05:56경까지 약 3시간 동안 방치하였는데, 부검 당시 망인의 신장이 170㎝, 체중이 6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은 기도유지는커녕 정상적인 혈액순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뇌출혈 시 혈종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만으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피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공급이 안 되어 전반적인 뇌 손상이 와서 연수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는 것인 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구토하고 의식을 잃은 경우에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119로 전화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학병원 응급실 등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몇 시간 내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 정도의 지능과 경험, 학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숙소에서 119 신고를 하면 그곳에서 약 1.4km 떨어진 세종소방서 P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여 신고 후 5∼10분 내에 피고의 숙소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받은 119구급대는 신고자에게 구급차 도착 때까지 환자의 기도확보․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점, 119구급대는 병원 도착 전에 환자에게 기도확보․유지 및 뇌압 감압을 위한 조치를 하고, 병원 응급실에 연락하여 그 조치방법을 물어 ‘만니톨’이라는 뇌압을 낮추는 약을 투약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점,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에게 통상 시행하는 응급 개두술은 두개골을 열어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고난도 수술이 아니어서, 신경외과 전문의이면 대부분 가능한 점, 피고 숙소 근처의 Q병원에서 신경외과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이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 결과에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해행위가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2, 13, 18, 19,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709,566,593원
인적사항
성별 및 생년월일: 여자, K생
사망일: 2019. 8. 17.
연령 및 기대여명: 사망 당시 만 43세 11개월 17일, 기대여명 44.21년 ④ 가동기간 및 가동종료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2040. 8. 30.
월 소득
사망일인 2019. 8. 17.부터 정년퇴직일인 2035. 8. 31.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등 참조). 한편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망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등 참조).
2019년 당시 망인의 계약연봉은 64,007,679원이고, 망인은 2019. 6. 1. 책임연구원<1>으로 승진하였는데, H기관의 2019년도 연봉제 시행지침 중 Ⅱ의 다. 1)항은 승진자의 연봉산정에 관하여 “승진자의 연봉가산액 산정: 승진직급의 연봉가산액 /365 × 승진 후 연말까지 잔여일 수”, “익년의 연봉산정시에는 승진직급의 연봉 가산액 전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별표 2]에서 책임연구원의 연봉 가산액을 5,234,000원 [승진 가산액은 매년 처우개선(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유지․관리한다]으로 정하고 있으며, 망인의 2019년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9. 1. 1.부터 사망일인 2019. 8. 17.까지 229일 동안 45,545,686원(= 급여 43,374,396원 + 연구보조비 1,400,000원 + 식대 771,290원, 다만 통상적으로 기관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이주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급여에서 제외한다)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2019년 예상 소득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산정된 74,019,804원[= 승진 가산액 제외 급여 67,351,103원{= 2019. 6. 1.부터 2019. 8. 17.까지 78일치 승진가산액 1,118,498원(= 5,234,000원/365 × 78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제외한 2019년 수령 급여 42,255,898원(= 43,374,396원 – 1,118,498원) ÷ 229일 × 365일} + 승진 가산액 3,068,701원{= 5,234,000원/365 × 승진 후 연말까지 잔여일수 214일(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 1년치 연구보조비 2,400,000원<2> + 1년치 식대 1,200,000원<3>]이다.
여기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실현된 정부 임금인상률인 다음표의 ’임금인상률‘란 기재 각 인상률을 적용하면[단, 2020년부터는 책임연구원의 연봉가산액 5,234,000원 전액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될 것이므로, 2020년도의 예상 급여는 ’(2019년도 승진 가산액 제외 급여 + 5,234,000원) × (1 + 2020년도 정부임금인상률 2.8%)‘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예상 급여는 ’전년도 예상 급여 × (1 + 해당 년도 정부 임금인상률)‘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 평균소득은 다음 표의 ’월 평균소득‘란 기재 금액과 같이 산정된다.<4>
(단위: 원)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2025년 이후의 예상 급여와 관련하여 2025년의 정부 임금인상률 3% 및 2026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정부 임금인상률 2.38%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4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5년의 정부 임금인상률 3%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실현된 임금의 인상 부분에 해당한다거나 2026년 이후에도 과거의 평균 정부 임금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망인의 예상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년퇴직일 다음 날인 2035. 9.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8. 30.까지
망인의 정년퇴직일 다음날인 2035. 9.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8. 30.까지는 매월 20일<5> 동안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4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일 167,081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월 소득을 산정하면 3,341,620원(= 167,081원 × 20일)이 되므로, 위 월 소득을 기초로 망인의 정년 이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정년퇴직일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월 소득을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통계소득인 4,404,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봉급생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될 때까지 일용노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946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76687, 7669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망인의 학력, 경력, H기관에서의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정년 이후 만 65세까지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여 위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생계비: 소득의 1/3 공제
구체적 계산
망인의 사망일 2019. 8. 17.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2040. 8. 30.까지의 소득을 망인의 사망 당시 현가로 환산하여 망인 사망일 이후의 생계비를 공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9,566,593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 40,012,918원
망인은 2012. 5. 1. H기관에 입사하여 정년퇴직일인 2035. 8. 31.까지 위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당시 월 소득인 6,168,317원을 기준으로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금을 망인의 사망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9,951,668원이 된다.
한편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라 위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39,938,750원(소득세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다. 위 기수령 퇴직금을 위 퇴직금의 현가에서 공제하면 40,012,918원(= 79,951,668원 – 39,938,750원)이 되므로, 위 40,012,918원을 망인의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지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피고의 책임비율: 70%
소극적 손해: 524,705,657원[= 749,579,511원(= 일실수입 709,566,593원 + 일실퇴직금 40,012,918원) × 70%]
장례비: 3,500,000원(= 5,000,000원 × 70%)
위자료
살인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의 사망사고와 달리 구체적인 살해의 동기나 수법, 살해 후의 정상, 범인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상호관계나 재산상태, 원한 또는 용서의 감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원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60,000,000원,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0원,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0원, 원고 D, E에 대한 위자료는 각 15,000,000원, 원고 F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584,705,657원(= 소극적 손해 524,705,657원 + 위자료 60,000,000원)
상속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계산: 원고 A 250,588,138원(= 584,705,657원 × 3/7), 원고 B, C 각 167,058,759원(= 584,705,657원 × 2/7)
원고 A의 부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의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이 망인의 사망 후 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망인과 사이에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 A과 망인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위 부정행위가 원고 A과 망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A이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14,088,138원[= 가. 3) 마) (3)항 기재 망인으로부터의 상속분 250,588,138원 + 가. 3) 다) (3)항 기재 장례비 3,500,000원 + 가. 3) 라) 항 기재 위자료 40,000,000원 + 나. 2)항 기재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234,403,4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일 또는 위 부정행위 종료일인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79,684,716원에 대하여는 위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② 원고 B, C에게 각 187,058,759원[= 가. 3) 마) (3)항 기재 망인으로부터의 상속분 167,058,759원 + 가. 3) 라)항 기재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각 134,502,2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각 52,556,484원에 대하여는 위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③ 원고 D, E에게 가. 3) 라)항 기재 위자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④ 원고 F에게 가. 3) 라)항 기재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도일(재판장) 성언주 최항석
각주1) 2020. 8. 24. H기관 내부 규정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으로 ‘책임연구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그 직급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주2) 망인은 2011년부터 매년 연구보조비 2,400,000원을 지급받아왔다.
각주3) 망인은 2017년부터 매년 비과세식사대로 1,200,000원을 지급받아왔다.
각주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24. 11. 19.자 준비서면에서 ‘직원의 계약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고, 성과연봉은 전년도 개인별 종합 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인원비와 지급율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임금인상분 지급액은 각 년도 정부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인건비인상재원을 정률/정액으로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 산식인 “(전년도 급여 합계액 – 식대 – 연구보조비) × (1 + 임금인상률)”로 망인의 예상 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H기관은 ‘직원의 연봉은 기본연봉(70%)와 성과연봉(30%)로 구성되며, 성과연봉은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해 평가된 전년도의 개인별 종합 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등급별 인원비와 지급배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비누적식)’, ‘임금인상분 지급액은 각 년도 정부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인건비 인상재원을 정률/정액으로 배분하여 지급하므로, 개인별 실질인상률은 정부 임금인상률과 다를 수 있다’면서도, ‘현행 내규상 개인별 연봉 인상(결정) 사유는 매년 정부 임금인상률에 따른 인상과 승진에 따른 가산액 인상밖에 없으며, 별도의 개인별 연봉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전년도 근무평가에 따른 성과연봉 차등지급액(비누적식)이 있을 시 반영한다’는 것인데, 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된 성과연봉과 정부 임금인 상률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인건비 인상재원을 산정, 배분한 후 계산되는 망인의 예상 급여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5)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