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20197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47,053,984원, 원고 B에게 601,039,254원, 원고 C에게 618,432,1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쪽 7째줄, 8째줄, 11째줄의 “피고 주식회사 E” 내지 “피고 E”를 모두 “E”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중 8쪽 18째줄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중 8쪽 20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완성된 배터리셀을 납품받아 단순히 팩킹 작업만 하여 이 사건 배터리팩을 제조하였으므로 이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가공’이라고 할 수 없고, 배터리셀과 배터리팩은 별개의 제조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다르므로, 배터리셀이 아닌 배터리팩을 제조한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제2조 제1호),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제2조 제3호 가목)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또는 “가공”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제조”를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사전적으로 “가공”은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임” 또는 “남의 소유물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일”을 의미하며(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가공”은 일반적으로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재료나 여러 부품 등을 단순히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품 등과는 다른 새로운 물품을 만들거나 개별 부품 등이 가진 속성·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속성·가치를 덧붙이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부품 또는 구성 부분을 사용하여 완성품인 제조물을 제조·가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완성품을 제조한 제조업자도 원재료나 부품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단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O로부터 배터리셀을 납품받아 배터리셀에 과충전방지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2>을 탑재하고 외장케이스 등을 조립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배터리팩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O이 제조한 배터리셀을 사용하여 배터리셀이 가진 속성·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속성·가치를 덧붙여 완성품인 이 사건 배터리팩을 제조·가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배터리셀을 가공하여 이 사건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K생 남성

(2)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3)

가동일수: 월 20일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일수가 월 22일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가동일수는 월 20일을 적용하기로 한다(이하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가동일수를 월 20일로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4)

가동기간: 만 19세가 되고 18개월의 병역복무기간을 마치는 2028. 10. 24.부터 만 65세가 되는 2073. 4. 23.까지

나)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95,904,836원이 된다.

2)

원고 A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11쪽 7째줄의 “(라) 가동일수: 월 22일” 부분을 “(라) 가동일수: 월 20일”로 고쳐 쓰고, ② 12쪽 8째줄의 “(2) 계산”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가. 2) 가) 소극적 손해”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03,751,343원이 된다.

】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4,742,470원

(2)

향후치료비: 22,371,250원

앞서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부 및 양쪽 안면부의 비후성 반흔 및 어깨 식피술 부위의 비후성면상반흔에 대해 흉터 이완 및 성형술, 레이저 및 주사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7,500,000원이 소요되며, 원고 A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8. 30. 위 비용을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2,371,250원(= 27,500,000원 × 호프만수치 0.8135)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경험칙에 따라 2,500,000원(=5,000,000원 × 1/2)으로 인정한다.

다)

합계: 373,365,063원

3)

원고 B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13쪽 14째줄의 “(라) 가동일수: 월 22일” 부분을 “(라) 가동일수: 월 20일”로 고쳐 쓰고, ② 14쪽 16째줄의 “(2) 계산”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가. 3) 가) 소극적 손해”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2,614,026원이 된다.

】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13,634,000원

(2)

향후치료비: 42,098,625원

앞서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터 성형수술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51,750,000원이 소요되며, 원고 B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3. 8. 위 비용을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42,098,625원(= 51,750,000원 × 호프만수치 0.8135)이다.

(3)

원고 B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비를 지출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경험칙에 따라 2,500,000원(=5,000,000원 × 1/2)으로 인정한다.

다)

합계: 440,846,651원

4)

원고 C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16쪽 5째줄의 “(라) 가동일수: 월 22일” 부분을 “(라) 가동일수: 월 20일”로 고쳐 쓰고, ② 17쪽 9째줄의 “(2) 계산”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가. 3) 가) 소극적 손해”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08,151,433원이 된다.

】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42,273,417원

(2)

향후치료비: 22,615,300원

앞서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반흔 성형술 및 레이저 치료,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27,800,000원이 소요되며, 원고 C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8. 30. 위 비용을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2,615,300원(= 27,800,000원 × 호프만수치 0.8135)이다.

다)

합계: 673,040,150원

5)

책임의 제한

갑 제3, 7,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터리팩 절연파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원고들이 다수의 전기제품이 존재하는 거실에서 이 사건 배터리팩을 보관함으로써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 B이 이 사건 전기오토바이를 약 8개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배터리팩의 결함 내용 및 특성,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화재의 확산과정, 원고들의 화재에 대한 대응방식 및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396,723,868원(= 495,904,836원 × 80%<4>),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298,692,050원(= 373,365,063원 × 80%),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는 352,677,320원(= 440,846,651원 × 80%), 원고 C의 재산상 손해는 538,432,120원(= 673,040,150원 × 80%)이 된다.

나.

위자료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망인의 사망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 A, B의 위자료는 각 50,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는 8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1)

상속재산: 396,723,868원

2)

상속분의 계산: 원고 A, B 각 198,361,934원(= 396,723,868원 × 1/2)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라.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547,053,984원(= 재산상 손해 298,692,050원 + 위자료 50,000,000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98,361,934원), ② 원고 B에게 601,039,254원(= 재산상 손해 352,677,320원 + 위자료 50,000,000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98,361,934원), ③ 원고 C에게 618,432,120원(= 538,432,120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황병하 김진하

각주1)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E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배터리셀의 온도, 전압 등을 확인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기판을 말한다.

각주3) 피고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52400 판결을 근거로 O이 제조한 배터리셀과 피고가 제조한 배터리팩을 구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배터리팩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의 사안은 배터리팩을 제외한 전동카트의 수입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입한 배터리팩을 판매한 사실만으로는 배터리팩이나 전동카트 자체를 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전동카트의 수입업자에게 배터리셀이나 배터리팩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각주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