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나20226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73,279,64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2024. 4. 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63,279,640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2025. 12. 11.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면 3행의 "위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위 횡령행위 등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위자료<1> 포함)"로 고쳐 쓰고, 같은 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3조는 "회사 내의맡은 바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여 소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고의적으로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직무수행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

제1심판결 8면 9행의 "강탈함으로써"부터 10행까지를 "강탈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12행의 "따라서"부터 9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604,453,198원, 이 사건 근무서약서에 기한 약정손해금으로 피고 B이 원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의 피고 C 명의 개인사업체의 매출 및 피고 D의 매출 512,536,746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원고는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근거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들고 있다. 이는 그 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동일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실체법상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의 선택적 병합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제1심판결 9면 7항의 "손해'를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고축 고, 같은 면 8행의"(원고도"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의 직무수행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무서약서 위반 등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9면 11행부터 10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근무서약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6, 10조가 민법 제103조

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6조는 경업금지약정으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문서가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유출행위로 인해 피고 B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 B은 이 사건 기술문서를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하던 E와 거래를 한 점, 피고 B은 재직기간 중에도 경업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이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원고 스스로 '재직 중 및 퇴직 후 3년'이라는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6조의 규정과 달리 피고 B의 재직기간 동안만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상, 기간 제한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10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무계약서 제6, 10조는 영업비밀 등을 이용한 창업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일 뿐, 피고 B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 재직 중이던 2016. 2. 28.부터 처인 피고 C 명의로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한 시기는 피고 D을 설립할 무렵인 2018년 3월경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이전에 피고 B이 "영업비밀(거래처 및 제휴처, 거래 및 제휴현황, 제품생산 및 수리기술, 연구 · 개발 ·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기타 영업노하우를 비롯한 업무상 기밀 및 제반 업무내용 일체 포함)을 이용한 창업 및 원고와 관계있는 사업의 경영<5>"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명의 개인사업체 운영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이 피고 D의 경영을 위해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 ·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피고 D이 설립된 2018. 3.경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의 퇴직일 무렵인 2018. 9.경까지의 피고 D의 매출액이 이 사건 근무서약서 제10조에 따른 손해액이 된다. 제1심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피고 D의 매출액은 2018. 7. 21. 신고된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상의 21,100,000원 및 2018. 10. 25. 신고된 부가가치세 예정(일반) 신고서상의 52,179,640원의 합계 73,279,64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12면 1행부터 13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위에서 본 표의 기재와 같이 604,453,198원이 피고 B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을 "앞서 본 사실관

계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8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다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15행부터 15면 4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63,279,640원<6>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의 합계 73,279,640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이 사건 근무계약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63,279,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12.부터<7>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구태회 김광남

1항소이유서 8면 참조.

2항소이유서 8~9면 및 2025. 4. 28. 자준비서면 5면 참조.¦

3최종 준비서면인 2025. 11. 6. 자준비서면 참조.

4실제 합계액은 608,653,198원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액만 기재한다.

5위 문구에서 "영업비밀을 이용한"은 "창업" 뿐만 아니라 "원고와 관계있는사업의 경영"을 수식한다고 볼 것이다.

6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술문서 유출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고,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의하여 동일한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므로(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1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만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

7원고는 2019. 9.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정하여졌다거나 위 2019. 9. 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만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