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나20249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원고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 3. 피고의 울산공장 협력업체인 BH에 채용되어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부두 수송 업무'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PDI, 방청 공정 등을 모두 마치고 수출선적장 밖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이다. 즉, 호안야적장, 성내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수출선적부두로 이송하는 것으로서, 수출차가 선적되기 전에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최종적인 출고업무에 해당한다.

3)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는 생산공장에서 수출선적장까지의 이송, 수출선적장에서의 작업(PDI, 방청, 내부이송) 및 내부 이송, 수출선적장 밖에서 야적장으로의 치장<3> 및 부두이송으로 구분된다.

4)

원고가 소속된 BH는 협력업체로서 위 그림 중 치장장과 수출선적부두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장장에서의 업무

①

검사(AUDIT) 업무 : 치장장에 차량이 도착하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품질관리부 소속, 수출선적부 소속 품질담당자)들이 도착한 차량을 검사한다.

②

비표작업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BH)은 피고측에서 알려준대로 우선적으로 선적해야 할 차량에 비표를 부착한다.

③

차량 수배 및 이송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BH)은 차량에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를 PDA 단말기를 통해 인식하는 방식으로 치장장내에서 이송해야할 차량을 찾아(수배) 수출선적부두로 이송하였고, 이송을 마친 후에는 다시 전자태그를 PDA로 인식시켰으며, 피고는 PDA 단말기를 통해 차량의 이동 여부, 주차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출선적부두까지의 차량 이송은 피고의 선적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갑 286호증, 갑 287호증의 1, 2, 갑 408호증).

나)

수출선적부두에서의 업무

①

세차업무 : 협력업체 근로자들(BH)은 수출선적부두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음으로써 차량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차량을 세차장에 투입하고, 그 내용을 피고의 수출선적팀에 보고한다.

②

전자태그 및 쉬핑마크 제거 :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최종적으로 전자태그와 쉬핑마크(Shipping Mark<4>)를 제거하여 취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출고 공정을 마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BH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견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원고는 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9. 1. 3.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공제)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2007. 1. 3. ~ 2009. 1. 3.]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과 최종 품질점검 관리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 컨베이어벨트 공정을 모두 마친 다음 야적장에 치장(置藏)이 완료된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업무로서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야적장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여, 부두 수송 업무의 작업속도 및 작업물량은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도 않는다.

2)

부두 수송 업무는 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작업표준서(갑 제278호증 내지 284호증) 등은 수출선적장 내 PDI, 방청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것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하여 작업순서, 방법, 요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DA 시스템은 2010년경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서 원고의 계쟁기간과 무관하고, 원고의 계쟁기간에 부두 수송 업무에서 피고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원고는, 2024. 11. 1.자 준비서면 25면 이하에서 계쟁기간의 시점을 2015. 1. 1.로 하는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계쟁기간의 시점을 2015. 1. 1.로 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증거들을 다수 조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는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1심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심리가 전혀 안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추가로 심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2024. 11. 1. 제7회 변론기일에서 계쟁기간의 시점을 2015. 1. 1.로 하는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2024. 11. 1.자 청구의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고지하였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제1심판결의 원고 32명 중 R, AA(EN)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원고들에 대하여는 2024. 5. 30. 상고를 기각하는 환송판결의 선고로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한편,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원고가 명시적으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각주3) 치장은,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호안야적장, 성내야적장 등으로 이동시켜 국가별, 차량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각주4) 하역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목적지 국가를 확인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