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2902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노동조합(이하 ‘D 노동조합’이라 하고, 피고와 D 노동조합을 함께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① 피고 등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2019. 2. 11.자 노사 간 합의의 내용을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공동불법행위와 ② 피고가 D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관한 요청을 받고 2020. 7. 1.부터 향후 1년 동안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사용가능인원을 D 노동조합과 원고 K지회의 2019년 6월 조합원 수에 비례하도록 노동조합별로 배분하여 그 결과를 2020. 6. 22.경 원고 K지회에 통지하여 한 한도 배분을 통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공동불법행위 및 ③ 피고가 D 노동조합과의 2019년 단체교섭 과정에서 D 노동조합과 원고 K지회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차량 3대의 지원과 관련하여 조합원 수에 따르기로 한 차량 지원을 통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③항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③항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7면 제16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 회사’라고”를 “‘피고’라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행 이하 각 “피고 회사”를 “피고”로 모두 고쳐 쓴다(그에 따라 각 조사도 문맥에 맞게 고쳐 쓴다, 이하 같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고 한다)은”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2행 이하 각 “원고 노조”를 “원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 7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5) 피고 D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은”을 “4) D 노동조합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6행 이하 각 “피고 노조”를 “D 노동조합”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글상자 아래 제10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4면 제6행의 “자.”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5,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로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 K지회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부분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 차량 지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차량 지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7행부터 제17면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17면 제12행의 “카.”를“”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4행 내지 같은 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46호증 내지 갑 제52호증, 갑 제69호증 내지 갑 제73호증, 갑 제76호증, 갑 제78호증 내지 갑 제8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차량 지원 관련 차별행위)

피고와 D 노동조합은 이 사건 차량 지원에 관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노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4면 제5행부터 제77면 마지막 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4면 제5행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77면 아래에서 제1, 2행을 삭제한다.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가 제16호증 내지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4면 제6행 이하 각 “피고 회사”를 “피고”로, 각 “원고 노조”를 “원고”로, “피고 노조”를 “D 노동조합”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5면 제13행과 같은 면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14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쓴다.

『가) 피고는 2019. 3. 7. 원고 K지회에, 원고 K지회와 D 노동조합(이하 이들을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합의가 없으면 2019년 2월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나)”를 “라)”로, 제76면 제4행의 “다)”를 “마)”로 모두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19. 6. 24.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으로 D 노동조합에 18,982시간, 원고 K지회에 5,218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6면 제6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6면 제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는 2019. 10. 21. ‘원고 K지회와 D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체크오프 인원에 따른 조합원 수(D 노동조합 6,593명, 원고 K지회 672명)를 기준으로 D 노동조합과 원고 K지회에 차량 사용기간 11:1(D 노동조합 2.75대, 원고 K지회 0.25대)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지원에 관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사용자가 단독으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차량 3대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 간의 차량 이용 시간·대수 등 배분 방법을 D 노동조합에 일임하지 아니하고 양 노동조합 모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배분 방식(D 노동조합에 2대 20개월, 1대 15개월, 원고 K지회에 1대 5개월)을 직접 제안하였으므로, 위 배분 방식에 D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하여 차량 이용시기만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최대 이용시간(원고 K지회 5개월)은 변경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는 D 노동조합과의 재교섭 없이 단독으로 차량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차량 지원상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아닌 노동조합인 원고 K지회를 차별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상대방으로 정한 것이지, 더 나아가 근로면제시간이나 시설·비품 등을 배분하는 기준시점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로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 2019. 2. 11.자 노사 간 합의에서 정한 근로면제시간 배분 기준도 원칙적으로 ‘2019. 2. 11.자 노사 간 합의일’,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증가되어 배분이 가능하였던 시점의 조합원 수이다. 또한 2019. 7. 1.부터 1년간의 근로면제시간 배분이 그 시점에 가까운 2019년 6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사건 각 노동조합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2019년 10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조합원 수의 결정에 관하여 2019. 2. 11.자 노사 간 합의 제1조 제6항은, 일괄공제 내역 및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내역 등을 근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괄공제 내역 외에 나머지 자료를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조합원 수를 통지하면 그에 따른 실제 조합원 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7. 및 2019. 6. 24. 원고 K지회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원고 K지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 수의 확인 방법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는 달리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 등 일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정된 차량을 배분해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정된 차량을 배분한 것 자체는 합리적이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K지회가 특정 기간에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차량 지원의 합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원고 K지회에 대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차량 지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