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8년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에 제출된 2006년도의 과업지시서(갑 제91, 92호증)도 2018년도 과업지시서와 그 내용이 거의 같다는 것이므로[원고들 2024.11.6. 자 준비서면 제9면(전자기록상 자동 부여되는 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참조], 2018년도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8년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8년도 일반 과업지시서와 특별 과업지시서를 각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이 사건 특별 과업지시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제14면 글상자 아래 제5행의 “22호증”을 “22, 91, 9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22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피고 감독원 등의 지휘·명령과 관련된 원고들의 기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업무회의를 하면서 당일 업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갑 제32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 관리자 등을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32호증(이메일)을 살펴보면,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제5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이거나, ‘밸브 추가 설치 관련으로 도면을 보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제2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3, 제35호증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과업 이행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인바, 이 사건 일반 과업지시서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감독원은 이 사건 외주업체의 과업 이행을 승인하는 의미로 갑 제35호증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34, 36, 37, 38호증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 대표’ 또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사업소장’ 등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세부적인 과업 이행의 범위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채팅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구미 및 팔당 지사에 국한하여 위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활용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3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업무채팅방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①‘정전작업 카톡방입니다. 13시 50분부터 칠곡군에서 각 배수지 유입밸브 닫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13시 50분까지 현장위치 부탁드립니다(갑 제30호증 제9면)’라는 내용으로 긴급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 유관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거나,② ’V 생활계통 유출유량계 0이 떴다고 하는데요. 혹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멀리 있어서요(갑 제9호증 제3면)’라는 내용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연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보공유 내지 업무연락을 원고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다.』
○제25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1년경부터 W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은 ㉠해당 지사 내 시설 전체에 대하여 자체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X지사, Y지사, Z 등),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AA, AB, AC, AD 등), ㉢사업장 및 대상시설은 동일하나 점검항목이 상이한 경우(AE)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과 동일한 점검정비 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피고는 종래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외주업체 등에 위탁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 의존적 기술구조를 개선하고, 중요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에 관한 자체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경부터 W시설 중 일부를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피고가 하나의 지사 내 시설 전체를 자체적으로 점검정비를 실시하거나(㉠), 하나의 지사 내에서 일부 시설(사업장)에 대하여만 자체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③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가 동일한 사업장 및 대상시설의 점검항목을 나누는 사업장(㉢)은 AE 1곳에 불과하고, 피고는 발전설비의 상태점검과 경상점검을 직접 수행하고, 이 사건 외주업체는 발전설비의 측정시험, 분해점검, 계획정비 및 수문설비와 기타 도수로시설 점검 정비 업무를 수행하므로, 담당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④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갑 제43 내지 49호증)에 의하더라도,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서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공동작업의 내용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국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외주업체 직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5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업무는 크게 W시설 운영 업무, W시설 유지·관리 업무, W시설 점검정비 업무로 구분된다. 피고는 이중 ‘W시설 점검정비’ 업무 전체를 이 사건 용역업무로 정하였다(그 중 자체 점검정비사업장에 해당하는 점검정비 업무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외주업체에 위탁된 이 사건 용역업무는 피고의 업무 중 ‘점검정비’의 범위 내에서 W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계획정비, 분해점검보수,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예비자재 관리 등의 업무로 정해졌고, 이는 피고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그 범위도 이 사건 과업지시서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제26면 제5행의 “2018.7.8.”을 “2018.8.30.”로 고쳐 쓴다.
제26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8.5.경 용역계약 대상 업무가 아닌 AF시설 점검 정비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갑 제46 내지 50, 68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근린시설 수도 보강작업 및 청소작업, 피고 경비실 세면대 배관작업, 사업장 내 잡초제거 작업,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정리정돈 작업, 피고 소속 직원들의 사적 업무 등 용역계약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공식적인 협조요청에 따라 업무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소속 일부 직원이 갑 제77호증[사적업무 동원사례(갑질)]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업무 지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소속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혼재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