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0. 5. 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839,400원 및 그중 별지 1 임금계산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0 ‘인용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6.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순번 6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2025. 2. 1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4. 6.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6,631,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6면 표 아래 8행 “하였다.” 뒤에 “피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4. 5. 22. ‘원고의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기수사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인정근거 란에 ”을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2행 “13호증의”를 “13호증, 을 제12, 13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12행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만연히 믿거나 잘못 해석하는 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여 평가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잘못된 평가 때문에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1면 2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에 관하여 통상적인 홍보 지원을 넘어 2018. 12. 19.부터 2022. 4. 25.까지 총 23회 합계 11,292,590원의 홍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 홍보비 지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에 관한 2020년 홍보비 지출을 결재한 행위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다거나 이 사건 입시체육업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서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이 사건 제2 내지 5, 7 징계사유 관련)에 따라 피고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피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감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서울특별시 B공단 설치 조례가 ‘C구의 재산을 B공단이 사용할 경우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C구 E시설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등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1심 판결서 11면 9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원고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을 제12호증)에는 이 사건 제2, 3, 5, 7 징계사유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징계사유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울고등검찰청 또한 피고의 항고에 대하여 원고의 일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을 뿐이다.』
제1심 판결서 11면 아래에서 3행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4행 “인정된다.”를 “인정된다(피고는 ‘2023년부터 7월 1일에 호봉승급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는 승급 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승급 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4면 아래에서 5행 “2023. 5.까지”를 “2024. 5.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7면 아래에서 2행 “있다.”를 “있다(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팀장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직책수행비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팀장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8면 12행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일반 사기업의 복지포인트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설령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피고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1면 13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을 제54, 56, 70호증<1>(원고는 을 제54, 70호증이 허위로 변조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가 변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각 증거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1면 아래에서 4행부터 22면 4행까지 “원고는 2021년도 ... 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21년도 직원 인사종합평가 결과 종합점수 81.44점으로 5명 중 5위를 한 사실, 3급 직원 중 근무성적 평가 5위를 한 사람에게는 2022년도 평가급에 관하여 ‘가 등급’의 평가급 지급률 193.51%가 적용되는 사실, 원고가 2021. 1.부터 2021. 12.까지 지급받은 월 기본급은 합계 53,416,400원, 월 급식보조비는 합계 1,560,000원, 설·추석 효도휴가비는 합계 3,049,030원, 월 직급보조비는 합계 2,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임이 없었더라면 2022년 평가급 9,679,600원[=(53,416,400원 + 1,560,000원 + 3,049,030원 + 2,000,000원) ÷ 12 × 193.51%]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서 23면 아래에서 3행 “상당하다.”를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의 부당해임 때문에 원고에 대한 2022년도 직원 인사종합평가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2021년도 직원 인사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2022년도 ’수 등급‘의 평가급 지급률 293.51%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2022년도 평가급에 관하여 ’가 등급‘의 평가급 지급률 193.51%가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2023년도 평가급에 관하여 ’가 등급‘의 평가급 지급률 120.84% 이상의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24면 10 ~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3,839,400원(별지 2 미지급 임금 표 참조) 및 그중 별지 1 임금계산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0 ‘인용액’ 란 기재 각 돈<2>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같은 표 순번 6 ‘인용액’ 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