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 Y, Z, AA, O, P, Q, R, S, T, U, V, W, X, AC, AF, AD, AG, AE, AH, AB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Y, Z, AA, O, P, Q, R, S, T, U, V, W, X, AC, AF, AD, AG, AE, AH, AB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1차 기간'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같은 별지의 '2차 기간'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각 2025. 1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6,950,000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며,
각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각 피고 발행 보통주식 30주와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교부하며,
같은 별지의 '금'란 기재 각 해당 중량의 금(金)을 인도하고,
원고 I에게
106,030,136원 및 그중 37,070,002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62,010,134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6,950,000원에 대하여 2022. 1. 1.부터 각 2025.1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피고 발행 보통주식 30주와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교부하며,
18.75g의 금(金)을 인도하고,
원고 L에게 6,950,000원 및 그중 2,75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4,200,000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각 2025. 1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 M에게 5,950,000원 및 그중 2,750,00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3,200,000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각 2025. 12. 1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Y, Z, AA, O, P, Q, R, S, T, U, V, W, X, AC, AF, AD, AG, I, AE, AH, A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L, M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제1심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B, G, N, J, K, C, D, H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의 확인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기간(1차)에 대하여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피고단체협약 등에 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에서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인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다만, 이 중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부분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포인트 및 재래시장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현물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의 각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Z, AA, P, Q, T, W, AC, AD, AE, M과 B, N, K, D, H의 각 금전청구 중 주위적 청구의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예비적 청구는 인용한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Y, O, R,S, U, V, X, AF, AG, I, AH, L, AB와 G, J, C의 각 금전청구 중 주위적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전 이 법원의 판단 환송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C, D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기간(2차, 다만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이 이전에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까지)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는 등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하였다(다만, 이 중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부분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의 각 액면금 상당액과 주식의 가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현물의 지급을 구하였다). 환송전 이 법원은 B, G, N, H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와 J, K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및 원고 L, M에게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의 지급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약정금 중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에 관하여는 현물로 인용하였다), J, K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 및 원고 L, M의각 나머지 청구와 J, K 및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전 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들 및 B, G, N, J, K, H이 상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 공동원고들과 원고 L, M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 중 1 G, H, 원고 I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2 원고 A, Y, Z, AA, O, P, Q, R, S, T, U, V, W, X, AC, AF, AD, AG, AE, AH, AB에 대한 부분과 원고 I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 L, M의 포인트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며, 3 B, G, N, H, J, K의 상고 및 원고 L, M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전 판결 중 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나 원고 I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다 원고 L, M의 포인트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 I, L,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I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 L, M의 포인트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과 환송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4면 제1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를 특정하여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입사일,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담당공정의 변경 내역, 고용의제일, 현재 소속 사내협력업체 등은 별지5 '근무내역표'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하, 같은 별지에 기재된 원고별 해당 입사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해당 고용의제일까지의 기간을 '계쟁기간'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부터 제11면 상단 글상자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사내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간접생산공정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생산관리업무, 보전업무, 수출용 차량의 출고업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부품생산업체와 부품 납품에 관한 계약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의 생산 순서, 일시,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부품의 납품에 관하여는 해당 부품을 생산라인 투입순서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 용기에 배열하여(서열공정) 적시에 이를 생산라인에 운반·공급하는 것(불출공정)까지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부품생산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산된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직접 서열하거나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하도록 한 다음 그 서열용기를 피고의 울산공장 내 조립라인으로 불출하도록 하였지만, 일부 경우 서열·불출공정 자체를 사외의 제2차 부품물류회사에 재하도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부품물류 업무를 재하도급받은 사외의 부품물류회사들을 '2차 협력업체'라고 하고, 이와 구분하여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을 '1차 협력업체'라고 한다).
부품생산업체로부터 서열·불출 공정을 재하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하거나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하는 업무, 서열을 마친 후 피고의 울산공장 내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업무 또는 이미 부품생산업체에 의하여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팔레트)를 불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부품조달물류 도급계약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부품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울산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 등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를 위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조달물류 공정 중 조립, 서열·불출공정을 2차 협력업체(AI, AJ 등)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주문생산정보를 자체개발한 AK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로 추출·변환한 다음 이를 제2차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 서열 또는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사내서열하는 업무, 서열을 마친 후 피고의 울산공장내 생산라인으로 불출하는 업무 또는 이미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팔레트)를 불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의 "파기하였다(2008두4367)."를 "파기하였고(2008두4367), 그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L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AL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2010누23752), 대법원에서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2011두7076)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나) 이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원고들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일부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17. 2. 10.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51673, 51680, 51697, 51703, 51710, 51727, 51734, 51741, 51758, 51765,51772, 51789(병합)}, 위 근로자들 일부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2022. 10. 27. 위 항소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14635, 14642, 14659(병합),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바. 관련 법령 별지6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 13, 14, 29, 34, 45, 46, 47, 53,55, 56, 57, 110, 111, 212, 246, 257, 268 내지 277, 을 제20, 25호증, 을나 제42, 4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 소속의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인 고용의제일의 다음 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미 정년이 지난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 등 포함)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 등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이하 임금과 약정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금'이라고 하되, 위 약정금만을 별도로 칭할 때는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되, 약정금 중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의 경우 각 현물 지급을 구한다(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퇴직한 원고 I, L, M의 경우 포인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시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해당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원고들이 담당한 공정 및 업무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담당한 도장 업무(원고 L, M의 경우), 생산관리 업무, 수출선적 업무,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각 그 업무의 성격상 피고가 지휘·명령을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가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 등에 도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 단계와 관련이 없거나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로서 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되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내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실제 수행한 실적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2차 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차 협력업체들(AI, AJ 등)은 피고로부터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와 부품의 서열·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물류업무'를 도급받은 것이다.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각 도급계약에 따른 '물류업무'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보조참가 신청의 허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7행부터 제16면 제1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4행부터 제44면 제3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9행의 "170"을 "169"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0, 21행의 "315호증, 을나 제1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315, 323 내지 328, 351 내지 360, 388 내지 416, 428 내지 431, 435 내지 469, 470 내지 474, 477 내지 479호증, 을 제23, 24, 29 내지 40호증, 을나 제1 내지 41, 44 내지 6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8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는"으로, 제19면 제3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로 각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 18행 이하 해당 부분의 각 "이 사건 도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20행의 "(1) 생산관리업무는"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O, P, Q, R, AM, T, U, V, W, X은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각 해당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생산관리 업무(서열·불출공정)를 수행하였다. 생산관리업무는』 ○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19행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하였으나,"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조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청조가 같은 팀을 구성하였고, 이러한 경우 정규직인 조장이 하청 조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으며,』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2행의 "(6) 일부 원고들이 소속된 AI, AJ, AN, AO은"을 "원고 S, T, U이 계쟁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인 AP, AJ<1> 등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15행의 "거치게"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결정되었다."까지 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거치게 된다. 원고 AC, AF, AD, AG, I, AE, AH은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각 해당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수출선적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쟁기간 이후에 시행 또는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2008. 1.경부터 시행된 사내협력업체 관리업무표준 제5.4.항 및 피고와 수출선적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던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업체는 계약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에서 제공한 작업표준서(또는 시방서)에 의한 작업 사양을 준수해야 하고, 운영부서는 작업표준서를 기준으로 업체의 작업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작업표준서에 어긋난 작업방법이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에 업무내역이 기재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한편, 개별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완성차의 종류에 따른 M/H 수 치와 적정 투입 인원이 결정되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17행부터 제32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수출선적장 내의 PDI, 방청라인의 작업속도는 수출선적장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위 각 라인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생산공장에서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생산완료된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 수출선적장 내에서 PDI를 마친 차량을 방청라인까지 이송하는 업무, 수출선적장에서의 방청 업무, 수출선적장에서 방청을 마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까지 이송하는 업무의 표준T/O, 표준M/H는 모두 수출선적장 내PDI, 방청라인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에 좌우되었고, 결국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들은 어떤 작업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치장업무, 수출방청업무 등 출고 공정마다 작업표준서, 작업계획서 내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공하여 왔다.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주의사항 미준수시 문제점, 작업 근로자의 보고의무 등이 사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작업표준서는 작업자의 입력코드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순서와 내용대로 업무를 반복·처리하였고, 그러한 작업과정에 사내협력업체 자체의 별도 작업지시 또는 작업재량이 게재될 여지는 없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 지시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다. 수출선적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들이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7행의 "운영하고 있다."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3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운영하고 있다. 원고 A, Y, Z, AA, A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07. 3. 2.까지의 각 해당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상태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전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 A 등은 역시 보전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 피고의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내용대로 업무를 반복·처리하였는데, 위 작업표준서에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최대, 최소, 표준 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 시간당 투입인원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작업표준서 하단에는 표준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의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검토 및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기본적으로 보전부와 사내협력업체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일부 설비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었고, 피고의 정규직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의 보전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의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별 업무분장안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원을 결정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은 사장, 소장, 경리 이외에는 전부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보전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41면 제11행의 "검토되어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검토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원고 S, T, U이 계쟁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소속되었던 AJ, AP을 제외하면 모두 1차 사내협력업체로 보인다.<2> 위 원고들 및 다른 원고들 중 일부가 계쟁기간 중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관련 대법원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3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기하여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고용의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이는 별지5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소속업체변동일'란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의제일 기재와 같다, 이하 '고용의제일'이라 한다)에 피고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여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 I,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 I,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원고 L, M은 환송전 이 법원에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I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6.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해당 고용의제일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뿐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이하 '피고 정규직근로자'라 한다)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실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3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각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각 해당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 L, AB는 2013. 8.부터 2019. 12.까지, 원고 M은 2013. 8.부터 2018. 12.까지, 원고 L, M, A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4.부터 각 2019.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고용의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해당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하고, 이 중 원고들이 당초 제1심에서 청구한 2015. 12.까지의 부분을 '1차 기간', 환송전 이 법원에서 추가 청구한 2016. 1.부터 2019. 12.까지의 부분을 '2차 기간'이라 한다)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인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L, M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포인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기준임금의 계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6 내지 256, 308, 309,340 내지 345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월정급여와 기타변동수당으로 구성되고, 월정급여는 다시 기준내임금과 기준외임금으로 구성되며, 기준내임금은 기본급(시간급), 근속수당, 생산성향상수당, 교대근무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임금 지급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이하 각 개별항목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본다(편의상 뒤에서 보는 위 각 개별항목 중 학자금, 유아교육비, 장기근속자 우대금을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라 한다).
기본급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5] 호봉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
별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하여 본다(편의상 뒤에서 보는 위 각 개별항목 중 학자금, 유아교육비, 장기근속자 우대금을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라 한다).
기본급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5] 호봉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으며,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2호봉을 승급해 주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별도호봉으로서 각 호봉별 기본급에 14,4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를 통해 2014년 말 대상자부터 정년인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기본급은 만 59세 기본급의 90%로 산정하였고, 2018년도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에 따라 만 59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기본급은 전년도 호봉과 동일한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만 58세의 기본급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각종 수당
근속수당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나) 연장근로수당 등 1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기준내임금 ÷ 240시간) × 실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연장근로수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3. 3. 4.부터 주야 맞교대 근무(주간 조는 08:00부터 19:00까지 근무, 야간 조는 19: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근무)를 시행하다가 2016. 1. 11. 자로 주간연속 2교대(주간 조는 06:50부터 15:30까지 근무, 야간 조는 15:30부터 다음 날 00:30가지 근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2016. 1. 11.부터 1주 1야의 교대제 근로를 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1시간 × 10일 × 50% × 12개월 × 통상시급) / 조정계수 1.857'의 산식으로 계산한 심아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다만 2016년 심야보전수당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2개월 중 2016. 1. 1.부터 2016. 1. 10.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통상수당 피고는 통상수당으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 중 교대조 근로자들에게 생산성향상수당(월 20,000원), 단체개인연금(월 20,000원), 교대근무수당(월 10,000원), 조정수당(월 3,000원), 합계 636,000원(12개월 기준)을 지급하였다.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전환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은 2014. 3.경 도입되어 '개인별 통상임금 × 근무형태별 지급률'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는데, 한 주는 주간 조, 다음 주는 야간 조로 근무하는 1주 1야 근무형태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률은 2014. 3.경부터 매월 5.64%, 2016. 1. 11.부터는 매월 9.1%였다. 연속2교대전환수당은 2013. 3.경 도입되어 1주 1야 근무형태의 경우 '{(35시간 ×50% × 2시급) + (70시간 × 1시급)} ÷ 조정계수 1.9397'의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상여금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계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설날의 50%와 2월의 100% 합계 150%는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나머지 600%는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준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 정규직 근로자 중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 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성과급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성과급 중 정액으로 특정되어 일시 지급된 금액의 합산액과 뒤에서 보는 2019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격려금 6,000,000원의 합계액을 '일시금'이라 한다).<8> (5) 귀향비와 휴가비,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격려금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 매년 귀향비850,000원씩 2회 총 1,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 휴가비로 매년 7월에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3 아래 표 기재 액수의 선물비 포인트,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이하 이둘을 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였고, 4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3><4><5><6><7> (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타결 등을 기념하기 위해 별도 합의로, 2015. 12. 30. 피고 발행 주식 20주를 2016년 설날 휴가 전에, 2016. 10. 17. 피고 발행 주식 10주를 2016년 11월 말경 각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2013. 3. 5. 이전입사자이면서 2019. 10. 말 재직 중인 자에게는 격려금 6,000,000원을, 2019. 11. 말 재직 중인 자에게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 15주를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복리후생비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기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1 학자금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재학 시 전 자녀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및 대학교 재학 시 3자녀에 대하여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2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50,000원씩, 2017년부터 분기별 200,000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3 2011. 4. 1.부터 근속 10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금 7.5g과 통상급의50%를, 근속 15년에 대해서 금 18.7g과 통상급의 70%를 각 지급하였다.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 L,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산정한다(이하 같다). 원고 A등의 군필 여부를 반영한 최초 호봉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10] 원고 기초데이터'의 '군필(초봉)'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3호봉의 경우 군필자, 1호봉의 경우 군미필자이다), 이를 기초로 앞서 본 방식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A등의 호봉을 계산하면, 같은 별지 중 '[별표1] 금원1'의 각 '2013호봉'란 내지 '2019호봉'란 기재 각 해당 호봉과 같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A 등의 기본급을 계산하면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기본급계1-3'란 내지 '기본급계4-12'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각종 수당 등
근속수당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 A 등의 근속수당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3] 금원3'의 연도별 각 '연간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연장근로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제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장·휴일·야간의 근무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2016년분부터의 심야보전수당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식을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 수는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9] 연장근로'의 각 해당 연도란 기재 각 해당 시간과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 A 등의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별표1] 금원1'의 연도별 각 '연장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또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A 등의 근무형태를 반영한 심야보전수당은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심야보전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통상수당,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 원고 A 등의 근무형태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 A 등의 각 통상수당(근속수당 제외), 근무능률향상수당, 연속2교대 전환수당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1] 금원1'의 연도별 각 '통상수당'란, '근무능률향상수당'란, '연속2교대 전환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상여금 및 성과급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에 기하여 산정한 돈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 A 등의 상여금과 성과급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1] 금원1'의 연도별 각 '상여금'란, '성과급'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만, 같은 '성과급'란 기재 각 해당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성과급 중 정액으로 일시 지급되어 일시금에 포함된 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포함한다.
귀향비와 휴가비, 포인트, 상품권 및 주식, 격려금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A 등의 귀향비 및 휴가비와 일시금(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급 중 정액으로 지급된 총 금액과 2019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격려금 6,000,000원의 합산액이다)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2] 금원2'의 '1. 교대근무자통상수당' 중 '일시금, 귀향비, 휴가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포인트는 6,950,000원 상당(= 2013년 750,000원 상당 + 2014년 내지 2017년 각 1,000,000원 상당 + 2018년 1,200,000원 상당 + 2019년 1,000,000원 상당)이고, 원고 M의 이 사건 포인트는 5,950,000원 상당(= 2013년 750,000원 상당 + 2014년 내지 2017년 각 1,000,000원 상당 + 2018년 1,200,000원 상당)이다.
원고 A 등은 모두 2013. 3. 5. 이전 입사자로서 2019. 11. 말경 재직 중이었으므로, 원고 A 등은 이 사건 청구 기간 동안 피고 발행 주식 45주(2016년 보통주식30 주 + 2019년 우리사주 주식 15주, 이하 같다) 및 격려금 6,000,000원(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시금'에 포함되어 있다)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A 등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교부받을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은 액면금 총 1,700,000원(=2013년 200,000원 + 2014년 200,000원 + 2016년 700,000원 + 2018년 400,000원 + 2019년 200,000원) 상당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단체교섭에 따라 이를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고용의제일 이후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12187, 212194, 212200, 212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9년의 피고 발행 우리사주 주식은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개별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고 A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2019년의 피고 발행 주식에 대한 원고 A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갑 제34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에 체결한 단체교섭 합의서상 지급대상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A 등에 대하여 제정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지위를 인정하였다면 원고 A 등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위 조건을 이유로 이 부분 원고 A 등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 A 등의 복리후생비로서 학자금, 유아교육비, 근속포상의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4] 복리후생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중 학자금, 유아교육비와 근속포상(근속휴가비) 중 현금 지급분의 총 합계액은 같은 별표의 '총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근속포상 중 금의 수량은 같은 별표의 '금'란 기재 각 해당 중량과 같다.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
원고 A 등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1 기본급, 각종 수당(근속수당 제외), 상여금, 성과급(일시금 제외)의 합계액은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11] 계산식'의 연도별 각 '금원1'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2 귀향비와 휴가비, 일시금의 합계액은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금원2'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며, 3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금원3'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위 각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한편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 A 등이 사내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기수령한 임금은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 A 등의 미지급 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1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에서 같은 별표의 연도별 각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뺀 차액의 총액인 같은 별표의 '총 임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총 임금 차액'이라 하고, 그중 1차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1차 임금 차액', 2차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을 '2차 임금 차액'이라 한다) 및 2 같은 별지 중 '[별표4] 복리후생비'의 '총 합계'란 기재 각 돈(이는 복리후생비 중 금을 제외한 것인바, 이하 '총 복리후생비'라 하고, 그중 1차 기간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1차 복리후생비', 2차 기간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2차 복리후생비'라 한다)을 합산한 별지2 '원고별 인용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다만, 원고 I의 경우 99,080,136원(= 총 임금 차액 97,445,545원 + 총 복리후생비 1,634,591원)}과 (나)각 6,950,000원 상당 이 사건 포인트,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피고발행 주식 45주와 같은 별지의 '금'란 기재 각 해당 중량의 금(이는 별지3 '원고별 산정금액 계산표' 중 '[별표4] 복리후생비'의 '금'란 기재 각 해당 중량의 금과 같다)이고, (2) 원고 L, M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포인트 관련 미지급 임금은 원고 L의 경우 6,950,000원(= 1차 기간 2,750,000원 + 2차 기간 4,200,000원) 상당 이 사건 포인트와 원고 M의 경우 5,950,000원(= 1차 기간 2,750,000원 + 2차 기간 3,200,000원) 상당 이 사건 포인트이다.
이 사건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의 현물청구 관련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의제된 각 해당 고용의제일 이후부터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 사건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 해당 액수의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과 해당 수만큼의 주식을 교부하며, 해당 중량의 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I은 2021. 12. 31., 원고 L은 2019. 12.31., 원고 M은 2018. 12. 31. 각 정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사실과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받아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온라민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I, L, M은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를 교부받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포인트 교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포인트 부여에 갈음하여 그 액면금 상당 금전으로 원고 I, L에게 각 6,950,000원을, 원고 M에게 5,9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론
원고 A 등의 경우
피고는 원고 I, L, M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1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임금 차액과 총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돈이다) 및 그중 가 같은 별지의 '1차 기간'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1차 임금과 1차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돈이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6.부터, 나 같은 별지의 '2차 기간'란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2차 임금과 2차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돈이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5.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2 각 6,950,000원 상당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각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및 피고 발행 주식 45주를 교부하며, 같은 별지의 '금'란 기재 각 해당 중량의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I에게 1 106,030,136원(이는 총 임금 차액과 총 복리후생비 및 이 사건 포인트의 액면금 상당액 6,950,000원을 합산한 돈이다) 및 그중 가 1차 임금 차액 37,070,002원(1차 복리후생비는 없다)에 대하여 원고 I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6.부터, 나 62,010,134원(= 2차 임금 차액 60,375,543원 + 2차 복리후생비1,634,591원)에 대하여 원고 I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다 6,950,000원(이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다)에 대하여 이행불능 시인 원고 I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5.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2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및 피고 발행 주식 45주를 교부하며, 18.75g의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M의 경우
원고 L, M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포인트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 L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 6,950,000원 및 그중 1 1차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인 2,750,000원에 대하여 이행불능 시인 원고 L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2 2차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인 4,200,000원에 대하여 원고 L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5.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M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 5,950,000원 및 그중 1 1차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인 2,750,000원에 대하여 이행불능 시인 원고 M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2 2차 기간에 대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인 3,200,000원에 대하여 원고 L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후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5.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 M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약정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고(다만, 환송후 이 법원에서 퇴직금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임금 청구만으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 M의 이 사건 청구 중 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한 환송전 이 법원의 판결인 '피고는 1 원고 L에게 102,378,850원 및 그중 52,376,531원(= 1차 임금 차액 49,901,832원 + 1차 복리후생비2,465,699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50,002,319원(= 2차 임금 차액 46,352,415원 + 퇴직금 3,649,904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각 2022. 1.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950,000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며, 액면금 1,7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고, 2 원고 M에게 86,000,399원 및 그중 37,085,979원(= 1차 임금 차액 35,737,168원 + 1차 복리후생비 1,348,811원)에 대하여 2016. 1. 6.부터, 48,914,421원(= 2차 임금 차액 44,645,293원+ 2차 복리후생비 1,755,979원 + 퇴직금 2,513,149원)에 대하여 2020. 1. 6.부터 각 2022. 1.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5,950,000원 상당 포인트를 부여하며, 액면금 1,5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 L, M의 포인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청구는 위와 같이 환송판결로 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미지급 임금 청구(약정금 청구를 포함) 부분은 위와 같이 패소 확정된 부분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원고 L, M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환송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 이후인 2025. 11. 25. 새로운 추가 증거 확보 및 이와 관련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심리의 전체적인 경과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