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D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에서 제1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고치고, 그 이하의 각 “피고 C”를 “C”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밑에서 제2행 “원고의”를 “원고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5행 “갑 제5,” 다음에 “6,”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2행 “이 사건 합의서”를 “이 사건 확약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7행의 “포함하고 있는 점,” 다음에 “이 사건 모텔 구입 자금인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2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 D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확약서(갑 제6호증)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위 회사의 인장과 유사해 보인다고 하였을 뿐 그 동일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고,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장은 위 회사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은 2023. 11. 12. ‘이 사건 확약서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영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해 피고 측 인영은 맞지만 피고 측이 내용작성에 관여한 것은 없고 원고가 피고 측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조항변을 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조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심리가 진행되었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등록된 인감도장의 인영이 이 사건 확약서의 인영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등록된 인감도장 외에도 위 회사 명의로 된 여러 사용인감을 보유하면서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상 인영이 피고 B의 인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D, 원고, K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B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 B에서 피고 D과 함께 일하면서 피고 B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점,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와 K의 주식인 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갑 제20 내지 23호증)만으로 피고 D이 원고와 K의 주식인수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원고와 K의 주식인수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피고 B의 이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가단5391602 판결, 같은 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고단6172 등 판결, 갑 제21, 22호증). 그러나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회사 등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승인 등을 받도록 한 상법 제398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사라고 하여 곧바로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원고를 실질적인 이사로 볼 수 없어 상법 제398조 제1호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자기거래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주요주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강효원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