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32,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2025. 7.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포함).
다음
제2쪽 제6행 내지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3. 12. 10.경부터 피고의 부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2018. 12. 31. 기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140,000주 중 78,690주(지분비율 56.4%)를 보유한 1대주주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임약정(이하 '이 사건 중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쪽 제17행 내지 마지막 행을 삭제한다.
제3쪽 제1행 내지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2019. 1. 22. 원고에게 종전에 협의해 오던 2019년 연봉 등 문제와 관련한 약정서(갑 제4호증의 2)를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원고의2019년 연구소장 연봉을 7,000만 원으로 하되, 원고가 2018년에 받은 연봉액과 2019년 계약 연봉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상반기 정기 상여로, 나머지 7,000만 원은 퇴직 시 퇴직금에 추가하여 각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9. 1. 23. 피고에게 '원고의 2019년 총 임금은 2018년과 동일하게 2억 1,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 수정안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네 소장님 지금 미팅이 끝났습니다. 보내주신 약정서 잘 받았습니다. 고민해주신 흔적이 많아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제가 처음에 왜 소장님께 나누어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렸었는지 싶네요.^^ 제가 약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약속한 형식을 벗어나도록 제안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민해보니 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약속한 형식을 벗어나도록 집행(?)하는 것은 무의미한 듯합니다. 약속한 형식을 지키는 형태로 약정서 다시 정리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며, 제안 내용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9. 1. 29. 피고에게 'B 대표! 2019년 급여총액을 2018년과 동일하게 가면 부속합의서는 1. 상여 관련 합의, 2. 2019년 (일종의) 계약 해지 금지(2019년 총 급여 보장)에 대한 변경 합의만 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 특성상 내년에 넘어가는 시점에 해도 되나 귀찮으니 미리 해두자는 차원에서 퇴직금 산정 규정을 추가로 넣는 정도?유형 참조하여 이견이 있으면 주세요. 사임서 제출 이전일자로 해도 좋고 1/21일 이후로 해도 좋습니다. 대체로 내용에 대한 것은 사전 상호 합의되었으니 오늘 법무사 관련 자료가 정리되면(?) 적당히 휴가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약정서 수정안(갑 제4호증의 4)을 첨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해서 피드백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4쪽 상단 표 아래 제2행의 "상대로"를 "상대로 조기사임조건에 관한 합의에 기하여 2019. 5.부터 2020. 1.까지의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로 고치고, 제7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제5쪽 표 아래 제1행의 "소회회사는"을 "소외회사는"으로 고치고, 제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한다.
청구의 변경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초 조기사임합의에 따른 협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변경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른 협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심급이익을 박탈하며 소송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미지급상여금 및 퇴직금 상당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협조의무 발생 원인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기사임합의는 이 사건 중임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 상여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협조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 방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2025.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중임약정서 등이 제출되어 이 사건 중임약정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졌고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변경신청을 불허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을 통해 원고가 2019. 12.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년 말경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로 교체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중임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의 조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연봉을 보장하고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의 재직을 보장하고, 연봉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며, 경상이익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2013. 12. 10.부터 2019.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기사임 합의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7년 회계연도 상여금 중 미지급 부분 57,927,173원(= 2017년 회계연도 경상이익 885,471,729원 × 10% - 기지급액 30,620,000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8년 회계연도 상여금 36,905,164원(= 2018년 회계연도 경상이익369,051,638원 × 10%), 2013. 12. 10.부터 2019. 1. 21.까지의 퇴직금 89,561,644원{=월 급여 1,750만 원/365일 × 총 재직일수 1,868일(= 5년 × 365일 + 43일)} 합계184,393,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믿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사실상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중임약정 제2조에 따른 상여금 및 제3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7년 회계연도 상여금 중 미지급 부분 57,927,173원, 2018년 회계연도 상여금 36,905,164원, 2013. 12. 10.부터 2019. 1. 21.까지의 퇴직금 89,561,644원 합계 184,393,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소외회사는 예우 차원에서 사임 이후에도 원고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중임약정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도 사임한 경우 위 약정은 종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2017년, 2018년 각 회계연도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종전소송에서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른 협조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6, 1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9. 1. 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라 2019. 12.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할 경우 받을 수 있었을 2019년도 보수와 퇴직금을 고려하여 원고의 연구소장직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보이고, ②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2019. 1. 21.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및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2019. 1. 21. 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으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2019. 1. 21.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날인 2019. 1. 29. 사후적으로 2019. 1. 21.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이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1. 29.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2019. 1. 4.부터 2019. 6. 21.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 29. 이후로도 피고와 사이에 2019년도 급여 지급 방식,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나의 갱신계약서 검토는 했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건 합의가 2019. 1. 29.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계약서 검토 여부를 물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9. 1. 29. 자로 보낸 약정서 수정안(갑 제4호증의 4)에 대하여 피고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 후 아무 답변이 없어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것 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9. 6. 21. 피고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 등 산정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해당 논의를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19. 6. 21. 자 메시지의 내용이 원고의 조기사임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연구소장직 퇴직 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2019. 6. 21. 자 메시지는 "원칙적으로는 일전(6/11)에 의견을 나눌 때 제시한 B대표(피고)의 의견대로 대표이사직 이양시점에 합의한 지급 총액을 두고, B대표는 시점적인 부담을 줄이고, 나의 존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나는 나대로 최소생활비수준 이상의 월급여 수준은 보다 장기에 걸쳐 지급받는 식으로 지급방식, 근무위치 등을 조정하는 방향은 나도 동의 수용했던 방향이니, B대표의 생각이 그때와 바뀌지 않았으면 나름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만... 아울러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 등의 문제도 내일 미팅에서 결정을 끝냈으면 좋겠군요. 남는 문제는 주식양도문제인데 가능하면 원칙적인 의견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을 제9호증의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9. 1. 4.부터 2019년도 연구소장 급여 지급방식, 퇴직금과 상여금 산정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 2019. 6. 21. 자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 위 2019. 6. 21. 자 메시지가 원고의 연구소장직 퇴직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면 급여 지급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9. 6. 21. 자 메시지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종전부터 협의해 오던 연구소장 연봉, 퇴직금 및 상여금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원고와 피고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약정서 수정안을 작성해 공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018. 12. 24.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형식의 대표이사 이 · 취임식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9. 1. 3. 다른 조사업체 대표들 및 임원들에게 본인이 2018년 말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은 실질적으로 2018년 말경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주총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이군요. 해임은 아니더라도 계약기간 내 퇴임이라 서류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형식일 수도 있으나 순서와 절차를 맞추어 서류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2019. 1. 29. 자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사임서가 작성된 것은 대표이사 사임 등기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인다.⑤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종전소송은 항소심에 이르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종전소송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종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2019. 12. 31. 자로 종료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제1심 승소금액인 1억 4,000만 원(= 월 17,500,000원 × 8개월)보다 적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는 향후 소외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한 급여에 미달하는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상여금 및 퇴직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중임약정에 기한 피고의 협조의무 인정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중임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기간 내 회계연도별 경상이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경상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익년 3월 이내에 지급하고(제2조), 원고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임될 경우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며(제3조), 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전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회사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9. 1.경 기준으로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56.4%를 피고가, 30%를 원고가, 5%를 피고의 모친 소외 G가, 약 8.6%를 소외 H이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22. 2.경 피고가 H의 지분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65%를 보유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을 훨씬 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협조 없이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외회사로 하여금 주주총회 결의 등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여금 관련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대표이사 재임기간 내 회계연도별 경상이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경상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익년 3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중임약정서에는 경상이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경상이익이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특별손실과 법인세 등을 공제하기 전 이익에 해당하는바, 소외회사의 손익계산서 항목 중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해당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2017년 회계연도의 경우 885,471,729원, 2018년 회계연도의 경우 369,051,638원으로 각각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소외회사로부터 2017년도 상여금으로 88,547,173원(= 885,471,729원 × 10%, 원 미만 올림, 이하 같다)을 2018. 3.까지, 2018년도 상여금으로 36,905,164원(= 369,051,638원 ×10%)을 2019. 3.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2.경 2017년도 상여금 중 30,62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할 뿐이고, 달리 원고에게 추가로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소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개최되었다거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애가 될 만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잔여 상여금 57,927,173원(= 2017년 회계연도 상여금 88,547,173원 - 기지급액 30,620,000원), 2018년 회계연도 상여금 36,905,164원 합계94,832,337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소송에서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른 협조의무를 다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상여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종전소송에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2019. 5. 1.부터 2020. 1.까지의 미지급 급여 1억 5,750만 원(월 급여 1,750만 원 × 9개월)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상여금과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았던 점, 종전소송의 제1심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2018년도 연봉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2019년 5월분부터 12월분까지 보수 1억 4,000만 원(월 1,750만 원×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2019. 12. 31. 자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을 뿐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결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당시 위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도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른 협조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종전소송에서 향후 소외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중 임약정을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게 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중임약정에 따른 상여금 지급에 관한 협조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관련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임약정 제3조는 "2019. 12. 31. 이전 원고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임이 아닌 경우, 해임 해당 월 이후 1년분의 임금을 해임 6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퇴직금은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계약기간 중도에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본 계약은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한 원고에게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문제된다.
이 사건 중임약정 제3조는 본문과 단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체계와 문언의 해석상 본문은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외회사로부터 해임되는 경우에, 단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사임 또는 사망 등 소외회사 측 사정이 아닌 사유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는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 또는 소외회사 정관 제31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임약정은 제3조에서 퇴직금 지급을 언급하면서 해당 규정을 단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퇴직금 규정은 본문의 일부로서 원고가 약정한 임기를 채우는 경우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해임되는 경우 보상적 성격으로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임약정서 제3조 본문은 원고가 귀책사유없이 소외회사로부터 해임된 경우 1년분의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및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단서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사임 혹은 사망 등 회사 측 사정이 아닌 사유로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는 경우 1년분의 급여 상당액및 퇴직금을 지급받게 할 의무는 소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약정한 임기 중에 2019. 1. 21. 자로 사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중임약정 제3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수준및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실상 해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중임약정 제3조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년 말경 이미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2019. 1. 21. 자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에게 형식적인 절차로서 주주총회 의결서등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조기사임조건에 관하여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원고가 사임할 당시 이 사건 조기사임합의 내용이 중도 사임의 전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도사임이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동기에서든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사임한 이상, 사후적으로 조기사임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당초 기대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소외회사로부터 해임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해임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협조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임약정상 상여금 지급에 관한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지급 상여금 상당액 94,832,337원(= 2017년 회계연도 상여금 미 지급분 57,927,173원 + 2018년 회계연도 상여금 36,905,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5.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회계연도별 상여금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2019. 4. 1.부터 이 사건 2025.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5. 16.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중임약정상 상여금 지급에 관한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이 사건 2025. 5.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진현민(재판장) 왕정옥 박선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