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방시설점검업, 소방대 운영 등을, 피고는 공항의 관리, 운영 등을 각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 시행계획안 작성
피고는 2014. 12.경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 위탁관리 신규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행계획안을 각 작성하였다. 위 각 시행계획안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각 시행계획안에는 위탁관리용역 원가계산서(이하 '이 사건 원가계산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는 「공항시설 위탁관리 설계 및 운영기준 별표5」에 따라 산정된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행정업무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비), 법정경비 등의 구체적인 금액과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다.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
피고는 2014. 12. 15. C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하였다.
<1>
위 각 입찰 공고에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이 첨부되어 있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및 '입찰가격'이 심사 항목에 해당하고,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항목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②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점수 총 100점 중 5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별도 공지 또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낙찰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 입찰에 입찰가를 각 4,462,908,894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및 7,571,965,079원으로 기재하여 입찰하였다. 피고는 2014. 12. 23.경 원고를 위 각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12. 말경 피고에게 위 각 입찰에 관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다. 위 적격심사서류에는 '인건비는 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각 입찰에 관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원고에게 위탁관리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각 입찰에 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공항 및 D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간은 2018. 12. 31.까지, 2019. 2. 28.까지로 2차례 연장되어 원고는 2019. 2. 28.까지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임금소송의 경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이하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이하 '임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근로자들은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근로자들 중 일부만 청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아래 각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기지급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927,358,6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 17 내지 21, 25 내지 31, 34,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임금소송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고, 이는 노무비가 증액된 것으로서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 당시 산출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기준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잘못된 노무비 산정기준이 기재된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원가계산서를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결과, 원고가 과소하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에 대하여 1,214,514,102원의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1,214,514,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산출내역서는 원고가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변경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이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에 따라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참고자료로만 기능하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원고로서,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를 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될 인원에 대한 노무비로서 기본급,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행정업무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급식비, 교통비) 등이 산정되어 있는 사실, 위 원가계산서는 노무비 산정 시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은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원고의 낙찰률만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금액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근로자들이 2019. 11.경부터 2020. 7.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으로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고,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제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증액되었으므로 산출내역서가 변경되었고 이는 곧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이 정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출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기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당시 총액입찰 대상임을 명시하고 입찰 공고를 하였다. 총액입찰은 입찰금액에 총액만을 표기하여 입찰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해당 낙찰자가 자신의 낙찰금액에 맞추어 개별 비목별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서[용역입찰유의서(2015. 9. 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2>],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자유롭게 기재하게 된다. 즉,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낙찰자가 입찰 당시 기재한 총액을 기준으로 체결되는 것이고,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단가, 금액 등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이 총액입찰임을 인지하고 C공항 위탁관리용역은 입찰금액 4,462,908,894원으로, D공항 위탁관리용역은 입찰금액 7,571,965,079원으로 각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원고는 위 각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낙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의 문언 및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입찰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정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 제1항)가 있는 경우 또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나 금액 자체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이와 달리 보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단가 자체가 계약내용에 해당하고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원고가 산출내역서상 비목별 단가를 증액하는 경우 계약금액 또한 증액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바, 이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입찰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에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이 첨부되어 있고, 위 평가기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입찰자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자가 평가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열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입찰 공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입찰자들에게 이 사건 원가계산서 중 적어도 노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가계산서는 어디까지나 피고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는 입찰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가계산서 중 노임에 관한 부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결정하거나 낙찰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임에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수조건 제23조 제1항의 문언상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가계산서에서 원고와 같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위 원가계산서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목별 단가를 책정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아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위 단가가 증액되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그 증액된 금액만큼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에서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을 당시 피고는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수당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반드시 수정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임금소송이 제기되어 4년이 훨씬 지나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제수당 및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위반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은 원고는 완료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한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과정에서 원고에게 참고자료로서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제공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원가계산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위 원가계산서 작성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명백하게 잘못된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조광국 안승훈
각주1) 위 C공항 소방구조업무 위탁관리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 기재와 같다.
각주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67호, 2014. 1. 10. 일부개정)
각주3)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각주4)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