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27,940원 및 그중 4,351,960원에 대하여는 2023. 5. 1.부터, 2,175,980원에 대하여는 2023. 5. 11.부터 각 2025. 8.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9행부터 하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각주1>
<각주2>
제1심판결서 3쪽 12, 13, 17, 20행의 각 “종전 해고처분”을 “2020년 해고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4쪽 7~8행의 “통지하였다” 바로 다음에 “(이하 ‘2021년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8행의 “위 해고처분”을 “2021년 해고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7쪽 글상자 바로 아래의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 을 제66, 68, 69호증을 추가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선행소송에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 2021년 해고처분의 징계사유와 대부분 중복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참조).
판단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22. 12. 9. 2020년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2021년 해고처분에도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여 원고가 2023. 2. 1. 복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서 4쪽 5~15행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 해고처분뿐 아니라 2021년 해고처분도 스스로 취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21년 해고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을 보완하여 재징계를 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4호증, 을 제26 내지 28, 32 내지 34, 36, 38 내지 40, 44 내지 53, 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3, 4, 6, 7, 10~12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중 제7, 11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8조<각주3>에서 정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해고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38조는 열거된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통상해고 뿐 아니라 징계해고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해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조항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피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56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9쪽 17행부터 15쪽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소목차 번호 “1)” ~ “8)”을 각 “가)” ~ “아)”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10쪽 11행의 “해당한다.” 바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1쪽 하 5행부터 12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서 13쪽 8행의 “종전 해고처분”을 “2020년 해고처분”으로 고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7, 11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제38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고(갑 제15호증의 2 참조<각주4>), 아래에서 살펴보는 제7 및 제11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8조 제5호(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에 해당한다.
제7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32 내지 34, 36,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 20., 2020. 4. 1. 및 2020. 4. 20. 등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원고에게 일본지사의 폐업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며 오히려 무단으로 일본지사의 법인인감, 통장 등 회사 비품을 반출하자, 피고가 2020. 4. 30., 2020. 5. 25. 및 2020. 7. 10.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그 반납을 지시한 사실(심지어 2020. 7. 10.자 이메일에서는 불응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응하다가 2023. 2. 1.에 이르러 비로소 위 물품들을 반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020년경 COVID-19 사태로 인한 일본지사 매출 부진, 일본지사 직원이었던 F의 퇴직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본지사에 대한 폐업 결정은 피고의 경영권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지시도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8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제1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14, 74호증, 을 제20, 45,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8. 21., 2019. 10. 4. 및 2019. 11. 19. 등 적어도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M로부터 스팀세척기 불량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 피고 대표이사가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9. 12. 12. 위 고객으로부터 직접 불량품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의 위 지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서 14쪽 하 6행 ~ 15쪽 2행 참조). 따라서 제11 징계사유 또한 취업규칙 제38조 제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1년 해고처분에 관하여 선행소송에서 ‘해고사유(취업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중대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선행소송의 판단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선행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2021년 해고처분을 한 사실, 선행소송 항소심 법원이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38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이 동일ㆍ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선행소송에서 2021년 해고처분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선행소송의 위 판단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당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제2, 5, 8, 9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는 본사 G 과장의 업무자료 요청에 3시간 정도 지연하여 회신하였다는 것이고, 제5 징계사유는 일본지사 F 차장에게 일본에 별도 상사를 개설·운영하자는, 결과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제안을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부적절한 처신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8, 9 징계사유는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인정될 경우 가벼운 징계사유로 치부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가 부당해고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그 중대성, 반복성, 고의성에 비추어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⑴ 원고와 함께 일본지사에서 근무한 F은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와 같은 직장 내 상급자의 폭언이나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직장 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매우 큰데, 원고가 한 언행은 업무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혀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게만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일본지사에는 원고와 F만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F이 느꼈던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제1, 3, 4 징계사유).
⑵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장기간 연장근로수당(본사 지급분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으며(제6 징계사유), 대표이사의 명시적인 지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함(제7, 11 징계사유)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⑶ 제10, 12 징계사유는 고객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N 이사에 대한 비난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직장 동료나 고객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었는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가 나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2023년 2월분 ~ 2023년 4월분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1년 해고처분이 있은 후 2023. 2. 1. 복직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23.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임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합계 8,206,740원[= (① 기본급 2,175,980원 + ② 추정연장근로수당 359,600원 + ③ 교통비 2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일본지사 지급분으로, 이는 피고가 아닌 일본지사가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추정연장근로수당은 원고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본근무 외에 추가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그 지급 의무도 없다.
판단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액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항목 중 기본급(월 2,175,980원)과 교통비(월 200,000원)는 일본지사 지급분에 해당한다. 추정연장근로수당(월 359,600원)은 본사 지급분에 해당하는데, 선행소송에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다만 청구기간이 다르므로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나씩 살핀다.
본사 지급분의 추정연장근로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일에 하루 한 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만 추정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23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일본 시간 기준 09:00 ~ 18:00(12:00 ~ 13:00 제외, 갑 제2호증 11, 12쪽 및 갑 제53호증의 3 참조)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추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일본지사 지급분의 기본급
⑴ 피고는 일본지사 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① 원고에 대한 해고 및 복직명령을 한 것은 피고인 점, ② 피고는 일본지사에서 근무하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업무상 지시를 하였던 점, ③ 일본지사가 피고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으로 일본지사 지급분을 제외한 본사 지급분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편의상 임금의 일부를 일본지사를 통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최종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본지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면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⑵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기본급이 2,175,9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정연장근로수당이 별도의 임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초 작성된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을 제68호증)는 추정연장근로수당 640,640원을 포함한 총 급여를 4,959,980원으로 정하고 있고, 그중 2,784,000원(추정연장근로수당 359,600원 포함)이 2019. 6. 1. 재작성된 국문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의 기본급에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2019. 6. 1.자 일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을, 추정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정한 최초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 재작성된 국문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일본지사로부터 받은 기본급이 순수한 기본급인지, 그 일부가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밝혀라’는 이 법원의 2025. 6. 2.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본급의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6. 1.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추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본급 전액(2,175,980원)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일본지사 지급분의 교통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비 지급 약정이 2023년 2월경에도 존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⑴ 최초 작성된 국문 및 일어 근로계약서에는 교통비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2019. 6. 1.자로 재작성된 일어 근로계약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⑵ 원고의 2019년 6월분(2019. 7. 12. 지급)부터 2020년 6월분(2020. 7. 10. 지급)까지의 일본지사 지급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2019년 6월분(정기교통비 16,680엔) 및 2020년 4월분 ~ 2020년 6월분(교통수당 각 20,000엔) 급여에서만 교통비가 지급되었을 뿐, 2019년 7월분 ~ 2020년 3월분 급여에서는 교통비가 지급된 바 없다(갑 제8호증).
⑶ 2020년 4월분 ~ 2020년 6월분 급여에서는 다시 교통비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F이 2019. 7. 25. 사직한 후로는 일본지사의 유일한 직원이던 원고가 일본지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일본지사 지급분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지급에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는 원고가 2020년 해고처분 및 2021년 해고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기간이고, 2023년 5월부터는 이 사건 해고에 의하여 해고된 기간이다).
소결
결국 피고가 미지급한 2023년 2월분부터 2023년 4월분까지의 임금은 일본지사지급분 중 기본급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527,940원(= 기본급 2,175,980원 × 3개월) 및 그중 ① 4,351,960원(2023년 2월분 및 3월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익월 10일인 2023. 3. 10. 및 2023. 4. 10.)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1.부터, ② 나머지 2,175,980원(2023년 4월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2023. 5. 10.) 다음 날인 2023. 5. 1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일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월 5,159,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
각주1) 을 제66호증도 이와 동일한 문서이다.
각주2) 을 제69호증도 이와 동일한 문서이다.
각주3) 제38조(해고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1. 월 2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입사 시 병력,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5. 정당한 사유의 상사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6. 회사의 자료나 기밀, 정보를 무단 유출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각주4) 갑 제15호증의 2 4쪽의 [사유 7.]이 제7 징계사유에, 5쪽의 [사유 12.]가 제11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