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나20594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별지 및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 각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에 따라 2018. 6.부터 2021. 7.까지 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합계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근로자대표'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의 "있는데,"를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의 "선출방법을"을 "선출방법 및 임기 등을"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 내지 16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7행의 "⑪ 위 ⑧ 내지 ⑩항의"를 "⑩ 위 ⑧, ⑨항의"로, 같은 면 제20행의 "⑫"를 "⑪"로, 제12면 제5행의 "⑬"을 "⑫"로, 같은 면 제7행의 "⑭"를 "⑬"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