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나20622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일반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소 중 일반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3.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항소 및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미 지급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3행의 "원고들 중 2021. 9. 30. 기준으로 근속기간의 단수가 6개월 미만인 원고들의"를 "원고들 중 2021. 9. 30. 기준으로 근속기간의 단수가 6개월 미만인 원고들(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일반퇴직금 미지급금'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8행부터 제8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들 중 2021. 9. 30. 기준으로 근속기간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원고들(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일반퇴직금 미지급금'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 이하 같다)의 경우, 급여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단수가 1년으로 계산되고,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단수가 1년으로 계산되는데, 해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희망퇴직 관련 퇴직금 내역 안내문에는 일반퇴직금의 적용규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예컨대 원고 K의 경우 2021. 9. 30.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20년 9개월 15일이므로 원고 K은 제38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근속년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근속년수가 모두 21년, 기준지급률이 80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하였거나 을 제1,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노동조합은 2021. 10. 25.경 피고와 합의한 이 사건 희망퇴직의 내용을 알리면서, 사측 초안에 희망퇴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율성 확보 조항이 빠져 있어 노동조합은 자율성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합의안에 '금번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하여 은행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하였다는 성과를 가장 강조한 점, ② 해당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희망퇴직 관련 퇴직금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과 일단위까지의 근속기간에 기초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당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각 산정한 후 그중 많은 금액을 2021. 9. 30. 기준 일반퇴직금 예상액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희망퇴직 사직원 중 부제소합의 부분에서는 위 안내문에 기재된 '일반퇴직금'이 '정규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원고들은 이 사건 희망퇴직을 은행 형편에 의한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여 급여규정 제3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4행의 "본다."를 "본다(별지2 및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특별퇴직금 미지급금'란에 청구금액이 기재된 원고들이 해당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3행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내지 별지5를 이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내지 별지 5로 고친다.

3.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9쪽5행부터 제11쪽 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5행의 각주 3)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16행의 "(가정적 판단)"을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일반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각 취소하고,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소 중 일반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 및 별지4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 즉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 및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항소및 별지3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박성윤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