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20631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11행 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원고들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7. 1. 1.부터 성과에 연동하는 ’누적식 연봉제‘가 시행되었고, 이후 2018. 1. 1.에서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 1.부터 시행한 누적식 연봉제는 ’성과중심형 임금체계 개편‘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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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2행 중 “43호증의”를 “43, 45, 46, 47호증의”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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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0면 8~9행 중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않는다. 또한 급여규정 제16조의2 제2항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연령별 기준연봉은 만 54세 누적연봉에서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연령별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누적식 연봉제가 적용되는 A2직급 이상의 일반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급여규정 제1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부서장(센터장)’만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직과 계약직을 불문하고 부서장(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자는 위 급여규정과 누적식 연봉제 적용 대상자를 전제로 한 것인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위 급여규정이나 누적식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위 조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촉탁직 근로자인 L, M, 원고 E, 제1심 공동원고 F(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에게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는바, 촉탁직 근로자들도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0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1. 1.에 작성된 L, M의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고,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피고의 ‘계약직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E의 ‘급여/복지후생 명세서’ 중 ‘직위’란의 직위 옆에 “(촉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03. 6.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매년 6. 1.경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위 원고의 신분을 ‘촉탁사원’으로 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별정직원 임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제1심 공동원고 F의 ‘급여/복지후생 명세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중 각 ‘직위’란의 각 직위 옆에 “(촉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E 등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 37, 38, 42, 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직급/호봉’란에 직급코드 없이 “촉탁○○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 인사기록카드와 달리 원고 E 등의 인사기록카드 ‘직급/호봉’란에는 모두 일반직 근로자의 직급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E의 2017년 연봉도 일반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연봉제운영지침과 ‘2017년 보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표준 연봉을 기초로 누적식 연봉제가 적용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E 등은 채용 당시부터 일반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직급촉탁’으로 불리게 되었을 뿐이고, 채용 당시부터 직급코드가 없고 직위도 따로 없는 촉탁직 근로자와 같이 취급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E 등을 피고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에 의하면 A1직급도 사무지원직군으로 분류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4. 6. 26. 작성된 ‘정기 노사협의회’ 문건에 A1직급도 정규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A1직급 근로자도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단순계약직 근로자 및 임단협 미적용 일반직 근로자 역시 위 동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 동의의 주체는 2,6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에 A1직급도 사무지원직군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2014. 6. 26. 작성된 ‘정기 노사협의회’ 문건에 A1직급도 정규직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36,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부터 A1직급 근로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교섭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 합의서’에 A1직급도 사무지원직군 사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년까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보수에 관한 협약서’에는 A1직급 근로자들이 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2014. 6. 26. 작성된 ‘정기 노사협의회’ 문건의 내용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안)’ 및 ‘배우자 건강검진 운영(안)’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으로 A1직급 근로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그 밖에 단순계약직 근로자 및 임단협 미적용 일반직 근로자가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당시 A1직급 근로자, 단순계약직 근로자 및 임단협 미적용 일반직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동의의 주체가 2,600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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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2면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의 정년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 1. 1.부터 이미 60세로 연장되었고, 피고가 그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누적식 연봉제’와 ‘경영성 과급(PS) 개선안’을 도입하였는바, 그 이후에 시행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적식 연봉제’와 ‘경영성과급(PS) 개선안’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연봉 인상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반영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로 기존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 보상체계로 전환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도입의 목적은 정년연장에 대응한 임금체계 마련에 있다기보다 장기적 성과 유인을 통한 보상체계 마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누적식 연봉제 등의 도입으로 피고가 지출하는 인건비 총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응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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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5면 9~11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기타 사정

⑴ 2015. 10.경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에서는 피고와 같이 보험업을 포함한 금융업의 경우 임금이 해당 연령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의 4배에 가까워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특징 등을 전제로, ‘기존 정년 이전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4~5년)하여 급격한 임금 조정을 완화하고, 보험업 등의 금융권은 기간 평균 25~30% 내외를 일반적인 임금조정률로 하며, 직무․직책의 조정을 병행하되 복리후생은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를 금융업종 임금피크제 일반모델로 보았다(을 제4호증).

그런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임금조정기간이나 임금조정률이 위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성과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매년 부여받는 경우 임금삭감률이 연 평균 35%에 해당하는데, 위 모델에서 임금조정률을 25~30% 내외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삭감률이 위 모델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22년 유닛 직원들의 업무평가(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총 24명 중 C등급 이상을 부여받은 직원은 총 9명(A등급 1명, B등급 2명, C등급 6명)으로, 유닛 직원들이 매년 D등급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종전의 복리후생을 유지하고 위 대상자들을 유닛으로 인사발령 한 조치를 취한 것도 모두 위 일반모델에 부합한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하고, 정년 연장은 감액된 인건비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부여된 복리후생 혜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주요 목적 중 일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