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4나206516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4행 중 "원고들"을 "망 P의 소송수계인 원고 T,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P(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각주 1) 중 "입사 30년 경과"를 "입사 후 30년이 경과함에"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2행 중 "받았고, 퇴직금도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았다."

를 "받았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2행 중 "노동조합(R노동조합, Q공사노동조합)이"를 "노동조합으로 R노동조합, Q공사노동조합(이하 위 각 노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7면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 P의 사망과 원고 T, U, V의 이 사건 소송수계

한편, 망 P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4. 9. 8.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 T,U, V이 망 P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제1심 판결서 7면 15~16행 중 "피고는 ··· 없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대로 고지 · 설명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개별적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3급 이하 직원들 중 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회람방식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뿐이고, 비조합원들에게는 개별적인 동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피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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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0면 3행 중 "익명으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게시판 운영 안내문의 제목에 '임금피크제'나 '변경될 취업규칙'과 같은 문구가 없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위 게시판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2015. 7.경 개최된 피고의 직원설명회에서부터 피고 경영현안의 주요 대책으로 임금피크제가 논의되어 왔는바, 피고 소속 직원들로서는 위 게시판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에는 '임피대상 기준제 대하여', '임피제의 상대적 피해?', '임금피크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이 임금지급율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타기관 동향은 어떠한지' 등의 제목으로, '아이디어방' 게시판에는 '임금피크 직원 추가 직무개발 아이디어', '임금피크제 관련(1년간 무임금 노동착취하겠다고요!)' 등의 제목으로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다수의 글이 게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 중 "설명하였고,"를 "설명하였고(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설명자료가 정보 제공 수단이 아닌 피고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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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1면 4행 중 "볼 수 있다."를 "볼 수 있다[이 사건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834명(= R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884명 + Q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2,950명)에 달하고, 그 조합원들이 23개 광역 · 지역 · 사업본부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각 회의에 소수의 지부장, 대의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여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7행 중 "방식으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방식으로(원고들은, 위임장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핵심 내용이 첨부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위임장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들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고지 받고 그에 관한 집단적 의사교환 시간을 가져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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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1면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가 2015. 7.경부터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현안 대화마당' 포털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임금피크제 설명자료, 확정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설계안을 배포하는 등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 시행에 관한 사항및 그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였던 점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은 하나의 통일된 절차 내에서 동등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소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2급 이상 직원들과 3급 이하 직원들이 이원적 절차를 통해 동의를 하였다거나 3급 이하 직원들 중 비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⑦

원고들은, R노동조합의 노동조합규약에서,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하도록 정하면서 대의원대회(조합원총회)의 소집 요건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하여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가 그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운영 시행세칙 제정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각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에서 합의 · 결정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참석한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따른 과반수동의를 얻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대의원대회 또는 조합원총회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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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2면 본문 14행 중 "을 제16, 18, 27호증의"를 "을 제16 내지 18,27, 32, 35, 36호증의"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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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4면 본문 7행 중 "도입되었다."를 "도입된 것이고, 여기에 앞서 본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그 도입 과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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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6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 진행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을 제35호증)에는 임금피크제로 감소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 신청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각 신청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신청서에는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지침과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 · 확인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가 '임금피크제'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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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6면 15행 중 "되었다."를 "되었다(비록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시점에 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원고들도 2019. 9. 2.경부터 퇴직시점인 2020. 12. 31.경까지 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았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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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서 16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 재취업, 창업지원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교육비용 지원 프로그램(W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2020. 1. 1.부터 그 지원금을 총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3급 이하 직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원고들의 업무량이 실제로 증가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2020년도 W 프로그램 안내자료(을 제32호증의 3)에는, 교육방법은 '개인 자율 시행', 교육장소는 '제한 없음', 지원기간은 임원직의 경우 '계약종료 또는 정년퇴직 3년 이내 120일', 일반직의 경우 '임금피크 기간', '주 5일간 전일 실시하는 교육 참여는 업무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최대 50일 동안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원고들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충분히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최성보 이준영

1원고들은 2025. 11. 12. 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청구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