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노1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서 LPG가 누출된 주요한 원인은 피고인이 가스 이입 작업 도중 로딩암 및 캠록 커플링의 연결을 해제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이동시킨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누출된 가스로 인해 인근 마을 일대에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인적 피해(1인 사망, 4인 상해) 및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초래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충전소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상급자인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가스 이입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은 고압가스 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바 없고 고임목이 없었으며 위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된 바도 없는 점, 이와 같이 B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나아가 B 측이 당심 진행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의 상해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