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의 송금내역에 2017. 9. 13. 식대를 송금받은 내역, 2017. 10.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장 B(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월급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2017. 7. 14.부터 2018. 8.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근무기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근무 시점이 2017. 8.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 14.부터 2018. 8. 31.까지 C에서 근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7. 9. 14.부터 C에서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무고행위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였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과 더불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정 경위, 관련 민사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내용, 피고인 진술의 변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 이 사건 공정증서 및 계약서 작성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내용과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 소송 제기 행위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한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 개시 시점(무고죄 관련)
피고인은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이 자신의 근로 개시 시점이 ‘2017. 7. 14.’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근로 개시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7. 7. 14.’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9. 14.’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0.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2017. 9. 14.일부터 10, 11, 12, 1, 2, 3, 7개월치 월급을 받았고 그 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진정서(진정서 작성일은 2018. 10. 1.임)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권 133면), 2018. 10. 19. 위 노동지청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7년 9월 14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6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7면).
위 노동지청은 2019. 1. 29.경 ‘위 진정사건 조사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인되어 행정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처리 결과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재차 피해자를 “피고소인”으로, 고소내용을 “1. 임금 지급일, 2. 해고 예고 수당, 3. 임금 체불”이라고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8면, 2권 20면).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19. 4. 29.자 조사 당시에도 “2017년 9월 14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6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면). 피고인은 이후 2019. 9. 24.자 조사에서 “185만원×11월을 하면 20,035,000원이고 2017년 9월분 986,000원으로 합하면 21,336,000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0면), 2019. 12. 22.자 조사에서도 “월 임금이 1,850,000원으로 2017. 9. 14.부터 2017. 9. 30. 임금 986,600원, 그리고 2017년 10월 임금부터 2018년 8월 임금까지 11개월 임금이 20,350,000원입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42면), 2017. 9. 14.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한 것(2017. 10.부터 2018. 8.까지 11개월 임금 + 2017. 9. 임금)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소22866호로 임대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1. 13. 위 사건에 “원고(피고인을 말함)는 2017년 9월 14부터 2018년도 8월 30일에 대한 임금 월 1,850,000원”이라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관되게 ‘2017. 9. 14.’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20. 3.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2017. 7. 14.부터’로 잘못 기재된 불기소결정서<2>를 통지받은 이후인 2020. 5. 15. 재차 위 노동지청에 피해자를 진정하였는데, 2020. 5. 26. 위 진정에 따른 조사에서 ‘위 불기소결정서 1페이지 IV.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검사님이 제 근무시작일이 2017. 7. 14.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불기소결정서가 확인자료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65면),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근무기간이 ’2017. 7. 14.부터‘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사기미수죄 관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자신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대여 주장은 허위이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증거기록 2권 237~239면) 및 원심(피고인신문 녹취서 18, 19, 21, 29면)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7,905,100원(그 내역은 증거기록 2권 242면과 같음)의 지급을 구하고자 판시 사기미수 범행 기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중 330만 원을 청구한 것이고(청구금액을 330만 원으로 정한 것도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함), 위 7,905,100원의 내역에는 피고인이 C을 비롯한 제3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 간접의 대여를 모두 포함시켜 위 7,905,100원의 일부로서 33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소송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나 추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스스로 취하하거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18884호), 그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는 등(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소1241호) 당초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여 내역으로 주장하는 2018. 7. 20.자 190만 원은 C이 2018. 7. 18. 피고인에게 형식상 급여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당초 이를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내역일 뿐이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 즉 피해자의 사채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2024. 1. 22.자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서 2면, 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8면 등 참조)에 따르더라도 이는 위 190만 원의 이체 경위에 명백히 배치되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대여 주장의 신빙성 또한 유지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18884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피고인과 돈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작업과 관련된 금액이었을 뿐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64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금 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금전 이체 내역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계좌이체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타인에게 총 9차례에 걸쳐 이체한 것에 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이체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계좌가 압류되어 자신의 계좌를 썼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체한 금원과 대상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26, 127, 131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에도 C이 피고인에게 형식상 급여 명목으로 18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7일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1권 83, 84, 99면. 실제로 C은 2018. 8. 10. 피고인에게 185만 원을 송금하였음),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330만 원 등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340만 원의 지급을 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소1241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대여 내역은 2017. 10. 14.경 150만 원, 2018. 7. 20.경 190만 원임), 위와 같이 받을 돈을 그대로 반환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위 185만 원에 대하여는, C의 피고인에 대한 반소 청구에 따라 2020. 6. 23. 피고인이 C에 위 1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소22866(본소), 2020가소82635(반소)], 위 소송에서도 피고인의 대여 주장은 배척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85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피고인의 당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피해자의 사채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것)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18, 19면).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기정 유제민
각주1) 피고인은 당초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2020. 3. 10.자 불기소결정서가 여러 부 편철되어 있는데, “2020. 3. 13.” 인쇄된 것(문서 맨 하단의 인쇄일자 참조)으로 보이는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피해자가 2017. 7. 1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피고인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해(증거기록 2권 71면), “2021. 3. 17.”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피해자가 2017. 9. 14.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피고인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사건번호, 불기소이유 등 나머지 내용은 동일함)(증거기록 2권 78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