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B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군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위적 죄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를 주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1>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기존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2>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노3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군검사
군 검 사
박창현(기소), 허호재, 신제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상진(국선)
원심판결
제1지역군사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105 판결
판결선고
2026. 2. 12.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공개 정보인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점수및 그 순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해군본부 C과에서 군무원승진자료담당으로 근무하며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6급 B에게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점수나 등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여, 2023. 9. 25.부터 2023. 9.27.사이 저녁경 충남 계룡시 D아파트 E호에서 B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023년 후반기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승진후보자의 소속, 직책, 순번, 성명, 직렬, 연령, 임용일자, 승진일자, 근무평정 점수, 경력 점수, 교육 점수, 면허 점수, 격오지 점수, 총점, 서열 등이 기재되어 있음) 중 3급 승진후보자명부(행정직군), 5급 및 4급 승진후보자명부(행정 및 군수 직군) 일부를 촬영한 사진(불상자들의 소속, 직책, 순번, 이름, 순위 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 5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및 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5급 A) 대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및 특이사항 식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5급 A) 대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2차) 필요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5급 A) 대상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2차)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3급 승진후보자 명부, 4급 승진후보자 명부(행정), 4급 승진후보자 명부(군수), 5급승진후보자 명부(행정), 5급 승진후보자 명부(군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관련 추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중 어느 부분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원하지도 않는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일 뿐 피고인이 B에게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것이 승진후보자명부인지도 알지 못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대하여
군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중 3급승진후보자명부(행정직군), 5급 및 4급 승진후보자명부(행정 및 군수 직군)(이하 이들승진후보자명부를 통틀어 '이 사건 명부'라 한다)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 5장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사진" 옆에 "(불상자들의 소속, 직책, 순번, 이름, 순위 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의 "소속, 직책, 순번, 이름, 순위"로 특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속, 직책, 순번, 이름, 순위"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명부는 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승진후보자의 소속, 직책, 순번<3>, 이름, 직렬, 연령, 임용일자, 승진일자 등이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 끝 부분에 총점, 서열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서열이 높은 순서로 승진후보자가 나열되어 있다.
B는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B가 전달한 사진 자체는 남아 있지 않고, B가 촬영한 대상인 이 사건 명부만남아 있다.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명부를 제시하며 문답이 이루어졌고, B는 '이 사건 명부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겁이 나서 앞부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소속과 직책 정도 나오는 부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페이지의 가장 왼쪽 부분 항목인 "소속", "직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B의 진술에 나타난 개인정보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적은데, B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할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은 군검찰 및 군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기억으로 이름, 계급이 나와있어서 B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니까 승진과 관련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번, 성명을 포함해서 종으로 2~3줄 정도 받은 것은 맞는데 위 명부를 촬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종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옆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던 것 같았으나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순위와 이름이 있었고, 그 외 다른 1~2가지 항목들은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사진을 통해 승진 순위를 추정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네", "승진 서열로 추정
되는 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름이 종순서로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 자력 순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승진 관련 자력 순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위에서부터 순위였기에 이름만 보고는 바로 톡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B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는 "순번",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B가 제공한 사진만으로도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서열 내지 승진 순위'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2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B로부터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는 해군본부 C과에서 군무원 승진자료를 담당하면서 군무원 승진점수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군무원 상급자로서 2015년경부터 B를 알고 지냈고, 평소 B의 집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하고 숙박까지 하는 정도로 서로 친하게 지냈다.
B는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부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이 승진후보자 명부가 궁금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수차례 말을 했었고, 아는 사람이고 하지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몇 번 전화가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줬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당시 명부 이런 거 만드는데 장시간 걸립니다. 추석 전이었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업무를 하고, 팀에 3명이 있는데 저 혼자매일 밤 남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그때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근무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이전에 내가 부탁한 거 다 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됐다 마' 이러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와이프도 전화가 와서 아프다고 하고 심리적으로 부탁한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고 강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저 내용을 찍어서 준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수차례 저한테 물어보고 그 당시 제가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계속 부탁을 해서 심적으로 압박이 많았는데" 등으로 진술하였다. ○ B는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겁이 나서 앞부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 겁나고 이래서 일부분을 찍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겁났습니다.", "저걸 다 보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복잡한 마음에 저렇게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그런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당시 피고인이 B에게 하였던 말과 관련하여서는 "서열 이런 걸 알려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어떻게 되노'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순위를 알려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몇 급 순위를 알려달라고 특정해서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예", "(몇 급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행정하고 군수 직렬, 3급이랑 4급, 5급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5개 직렬 좀 보내도'라고. 행정, 군수", "(피고인이) '행정, 군수 직렬 알려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억에 (피고인이) '왜 피하는 것 같노' 이런 말을 했을 때 '나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내 피하는 거냐, 준비된 거 부탁한 거 있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승진 시즌에 평범하게 누가 승진할 것 같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는데 어떤지'를묻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5개 직렬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B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의 내용, 그러한 요구를 받았을 당시 B가 느꼈던 거부감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 피고인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B가 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사정, B가 이 사건 명부를 촬영하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그 때문에 페이지 전체를 촬영하지 못하고 그 일부만찰영한 사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전송할 당시 B가 처한 상황과 B의 심리 상태 등과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 또한 B는 군검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 군무원 승진자료 담당자로서 승진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B가 특별한 사정이나 제3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B는 평소 아주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싸움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인바, 그러한 B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동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 B의 위 진술은 스스로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는 모두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전송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의 핵심증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증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여 준 아래와 같은 태도 내지 사정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된다.
즉 군경찰은 2023. 12. 19. 군사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다.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는 아이폰7 기종이었고, 피고인은 압수 현장에서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는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위 아이폰7)로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군경찰은 피고인에게 추가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다른 회선((전화번호 1 생략), 피고인이 본래 사용하던 회선은 (전화번호 2 생략) 이었다)을 자녀가 사용 중이므로 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2023. 12. 20. 갤럭시S7엣지 기종을 임의제출하였다.
그런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 위 아이폰7 기기는 2022. 11. 5.부터 2023. 12. 7.까지 전원이 켜진 기록 및 데이터 통신기록이 전혀 없었고, 2023. 12. 8.경부터 사용된 기록이 확인되며, 위 기기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인 2023. 12. 19. 00:26경 비로소 피고인 전화번호의 유심칩이 삽입된 사실, ○ 위 아이폰7 기기에서 2023. 12. 8. 카카오톡 톡서랍플러스 연락처 백업 기능이 갤럭시S22 기기(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기기이다)와 동기화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 사실, ○ 갤럭시S7엣지 기기는 2022. 11. 6.경부터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로 피고인의 자녀가 줄곧 사용하고 있는 기기이고, 위 기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꽂은 기록은 있으나 유심사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군경찰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휴대전화인 갤럭시S22 기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2차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루어진 군경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갤럭시S22 기기는 2023. 12.초 유심칩을 빼고 자녀에게 주었는데 자녀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가 분실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2023. 12.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신상담을 하였다. (아이) 본인 휴대전화도 몇 달 전에 잃어버려서 예전에 피고인이쓰던 것을 주었는데 애들이 게임 좋아하니까 휴대전화 성능이 안 돼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수시로 빌려주고 하다가 결국은 피고인 휴대전화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7쪽).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갤럭시S22 기기를 자녀에게 빌려 주었고 자녀가 이를 분실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시점은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인 2023. 12.이어서 기억이 생생할 때이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이폰7 기기에 2023. 12. 19. 00:26경 비로소피고인 전화번호의 유심칩을 삽입한 사실을 숨기고 위 아이폰 7 기기로 이 사건 명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정신상담을 필요로 할 정도였던 자녀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몇 달 전에 잃어버리고 피고인이 준 갤럭시S22 기기마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녀는 갤럭시S7엣지 기기를 2022. 11. 6.경부터 임의제출일인 2023. 12. 20.까지 1년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 중이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련한 피고인의 태도 내지 위와 같은 사정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B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서, B로부터 이 사건 명부 일부의 사진을 받고서 "평소 너 답지 않게 왜그러니, 이런 위험한 행동해도 되니?"라고 메시지를 보내니 B가 "보시고 바로 지우세요."라고 답장을 보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대화가 오고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군경찰 조사에서 "이름만 봐도 위에서부터 순위였기에 이름만 보고는 바로 톡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는 B 주무관과의 대화방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가 민감한 자료였기에 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름만 확인하고 바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바로 빠져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진술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후 B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다는 위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2023. 9.경 자신과 2~3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2023. 9. 한 달 동안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1회만 통화하였을 뿐이므로,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통화내역조회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B는 이미 군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저에게 여러 차례 승진과 관련된 서열 등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재촉을 해왔었고, 추석 전주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또 카톡인지 전화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심사 들어가는데 밥 한끼 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이전에 말했던 거 준비 좀 해서 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전화 이외의 연락 수단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명부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연락 수단이 전화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를 사용하여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조회 결과만으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가 군검찰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는 군검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문답하였는바, 아래 진술 내용에서 보듯이 B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든 내용이나 승진 점수, 승진 서열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이 사건 명부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서, B의 위 발언 부분이 앞서 살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B의 아래 진술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의 관여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생략>
제3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의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참조).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공개 정보인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확인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명부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먼저 B에게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서열 내지 승진 순위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그 요구에 따라 B가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그 전송한 사진에 "총점", "서열" 항목 자체는 나타나지 않으나 그 사진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도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서열 내지 승진 순위를 알 수 있다는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명부는 군무원 승진심사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승진심사 목적으로만 취급, 운용되는 것이다. 특히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는 승진후보자 본인에게도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였고, 이러한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는 경우 승진 심사라는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서 비밀누설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었다. 피고인 역시 군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B가 저에게 보낸 <생략> 파일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고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군경찰 조사에서 "그 자료가 민감한 자료였기에 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바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가 민감한 비공개 정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B는 이 사건 명부의 유출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명부를 제공받아 실현하려고 한 의도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해군본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5조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8조, 제30조에 따라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 관리하고 있다. 해군본부 사무분장 예규에 따라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진급관리과장, 군무원승진담당자, 군무원승진자료담당자, 승진지원담당자에 한정된다. 해군본부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4조에 따라 2025년 후반기 군무원 승진심사부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을 4구간으로 나누어 승진후보자 본인에게만 공개할 예정이지만, 그 경우에도 개인의 종합점수 및 순위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025. 5. 이전에는 백분율도 비공개 대상이었다(이 사건 일시는 2023. 9.경이다). 이에 의하면,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는 승진후보자 본인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B가 여러 차례 이를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B에게 반복적으로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B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려움과 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명부의 일부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주고 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명부 제공의 경위와 방법 및 사후적 사정 역시 피고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게 하는 근거 정황이 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 사건 명부를 제공받은 후 별도의 행위를 추가로 하지 않고 이 사건 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확인하는 일은, 누설이 금지된 공무상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인식하는 것과는 그 위법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상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을 넘어서는 법익 침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를 확인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가 규정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군군무원 승진후보자들의 승진 순위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공범인 B는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선(재판장) 오영상 임종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군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공소사실(당심 예비적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당심 주위적 공소사실)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는 원심에서 이미 심리되었으므로,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적법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군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단순히 1, 2, 3 등의 연번이 아니라F, G, H 등과 같이 개인별로 특정되어 있는 번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