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398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B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군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주위적 죄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를 주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1>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기존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군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2>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