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4노669 판결

202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징역 7년,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별도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