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035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5면 5행의 “대법원 2017다14581 등” 다음에 “,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지위·감독”을 “지휘·감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정변경에 의하여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과 관련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22. 12. 5. 피고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거나 달리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1)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국가의 행정재판제도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그 인정을 인색하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재판의 거부와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므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가 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제111조).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 의무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로서는 공법상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3)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피고 참가인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구 파견법상 고용 관계가 성립한 날 이후로서 피고 참가인들이 구하는 일부 기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상당액에서 피고 참가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원고 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임금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의 내용(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참가인들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참가인들로서도 위 구제명령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참가인들에게 개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 수령거절행위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계속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5면 19행의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면 2행의 “( 15:00-15:10)”을 “(15:00-15:1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15행의 “곱한 액”을 “곱한 금액”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면 12행의 “원고들에 대한”을 “근로자들에 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9면 3행의 “원고는 이에 대하여”를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