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8쪽 제3행부터 제2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 19, 20호증, 을가 제2, 4호증, 을나 제15, 16, 19, 30,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방송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방송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위임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2. 4.경부터 이 사건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약 8년 동안 구두로 참가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 외에 원고 방송사의 사내 시상식, 기자간담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지시 내지 제안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원고 방송사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업무를 진행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 외 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그 액수가 추가수당이라고 해석될 정도로 적은 점,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뉴스 외에 원고 방송사의 기타 콘텐츠 출연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출연계약서에서 정한 뉴스 진행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원고 방송사는 제작 기간, 방송시간, 제작 편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참가인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 관련 사전녹화 일정 등을 정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고 참가인은 이에 따른 점,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 직원들과 이 사건 뉴스 진행에 대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업무 협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방송사는 이 사건 뉴스 진행 관련 참가인의 업무 수행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참가인에 대하여 업무 수급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최소한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뉴스 일정에 맞춰 원고 방송사의 사무실과 스튜디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할 장소를 직접 정할 수는 없었고,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사무실 자리를 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메이크업을 받은 분장실 및 뉴스를 진행한 스튜디오 등의 공간은 원고 방송사의 소유이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별도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9. 4. 29.부터 2019. 6. 28.까지 AF 아나운서를 대신하여 원고 방송사의 정오뉴스를 진행하였고, 2021. 3. 22.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지 않고 정오뉴스만 진행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과 AF 또는 원고 방송사와 참가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방송사의 뉴스를 아나운서들끼리 협의에 의하여 교체 진행을 정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업무인 이 사건 뉴스 진행을 포기하고 정오 뉴스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12조에서도 참가인이 이 사건 출연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원고 방송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의 체육대회나 워크샵 등의 참가 안내 메일을 받았고 실제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였고 실제 참가 횟수도 적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참여 여부나 횟수와 무관하게 참가인이 원고 방송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에게 사내 각종 행사를 알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계속하여 원고 방송사에서 이 사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방송사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원고 방송사 건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원고 방송사는 참가인이 외부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한 소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방송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연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참가인은 원고 방송사 외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 및 제반광고 제작에 참여시 원고 방송사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방송사가 참가인의 외부 활동 자체를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참가인은 위 조항에 따라 원고 방송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참가인의 외부 활동은 대부분 원고 방송사와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원고 방송사에 대한 전속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