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2쪽 각주 1)의 2행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을 “이 사건에서는”으로 고친다.
5쪽 5행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6쪽 본문 밑에서 4행 “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 ㉤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사업장 이전이나 Booklet 업데이트와 관련한 업무에 이어 해외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D이 참가인 등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는,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회사에서 사업을 총괄하였다거나 일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2025. 11. 21. 자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자료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을 추가한다.
7쪽 3행 및 8쪽 5~6행의 각 “매일 출근하여”와 8쪽 3행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를 모두 삭제한다.
7쪽 7행 “보이지 않고,” 다음에 “D이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와 구분되는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7쪽 본문 밑에서 5행 “않으므로” 다음에 “(더욱이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은 위에 기재된 급여에 추가하여 상여금도 받았다. 한편 D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사용한도가 200만 원이고 D의 원고 회사 내 명칭인 ”P“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참가인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사용한도가 100만 원이고 ”A“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며, D은 위 법인카드와 별도로 하이패스 및 주유 용도의 법인카드도 받았으나, D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점, D과 참가인 사이의 직급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이 실질적으로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7쪽 본문 밑에서 2행 “보이며” 다음에 “[제1심 증인 D은, 자신은 원고의 지분을 누가 몇 %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과 원고 대표이사 사이에 자신이 받게 될 지분의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D이) 지분도 좀 가져갈 수 있고’라는 식으로 추상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D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를 추가한다.
7쪽 각주 4)의 3행과 8쪽 1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모두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8쪽 4행 “인정하고 있는 점” 다음에 “, ㉦ 갑 제13호증 Q사용기록은 원고 사무실 출입기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출근시각과 퇴근시각 중 한쪽만 기록된 날이 많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평일인데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이 많아, 위 Q사용기록이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다 D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사정과 당시 국내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도 보태어 보면, 위 Q사용기록만으로는 D이 전혀 근태관리를 받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9쪽 9행 “단정할 수 없고”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이 위 회사에서 2022. 1. 28.까지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2022. 1. 7.까지만 출근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2022. 1. 28.까지의 위 회사 재직과 2022. 1. 14.부터의 원고 회사 근무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2025. 11. 21. 자 변론재개신청서에서 D이 2022. 3. 7.에야 업무 관련 프로그램에 본인의 이메일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메신저 내용을 참고자료 11로 제출하였으나, 그 메신저 내용은 D이 원고 회사 소개책자의 초안을 검토한 후 그 책자의 ‘contact us’ 부분에 자신이 수신인으로 지정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메신저 내용을 근거로 D이 2022. 3.에야 본격적으로 원고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