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2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다음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E(대표이사)과 G․K(부사장)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임원임’을 다투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G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G은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지만, 그 업무는 상급자인 대표이사 E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E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와 같이 원고와 같은 등기임원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사용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근로기준법 제1조 제2항), 경우에 따라 상위 임원의 지시․감독을 받을 수도 있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 또는 근로자성 징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근로자로서 보호의 필요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임원이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았는지, 해당 임원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졌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같은 업무수행의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탐구․고찰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있었던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되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경제적․사회적 관계’ 역시 무겁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이에 따라 판단하면, 아래와 같이 일반 직원과는 구별되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내 지위,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주주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5인의 창립멤버 중 한 명으로서 자본금의 10%를 출자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발생 주식의 14.56%(가족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하였으며, 주주로서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3.부터 퇴직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 내 유일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내 유일한 상무이사로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받았다. 제1심 증인 C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지분 있는 이사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 방향이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회사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포괄적 업무 권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상무이사로서 원고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권한, 감사로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을 가졌다. 이 사건 회사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반 직원과 달리, 원고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고, 퇴직금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임원으로서 원고에게 부여된 경제적․사회적 혜택 내용은 제1심판결 판시 내용과 같다.

5)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반 직원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이 사건 회사가 일반 직원과 같은 정도로 원고에 대해 근태관리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

원고 주장에 따라, 2017. 4.경과 그 후인 2017. 5.경의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7. 4.경까지 영업본부 영업관리팀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영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졌고,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업 구조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상무이사․법인등기부상 감사․영업관리를 총괄하는 임원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업무를 지시ㆍ집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나)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와 정도, 원고가 제공받은 보수․배당금․유무형의 각종 혜택의 정도, 감사 선임에 따라 원고가 2009. 3.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퇴직 무렵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2017. 5.경부터 퇴직 무렵까지 기술마케팅본부 응용기술팀에서 D사 LCD 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그 전과 달리 원고가 2017. 5.경부터는 제한된 형태의 재량권 또는 지휘․감독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당시 원고에게 부여된 임원으로서 혜택, 상무이사 겸 법인등기상 감사로서 임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한, 근태관리 유무 측면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영업대행 계약서’(갑 제11호증)와 ‘퇴직 관련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영업대행 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영업대행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영업대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월정급이 지급될 때까지는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1> ‘퇴직 관련 합의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 수행했던 중국 D사 LCD 판매 활동으로 이 사건 회사에 실현된 매출이익의 원고 기여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익의 최고 20%까지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2>

이는 모두 ‘원고가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 구별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 전후의 영업 활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취지인 점에서, 당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임원 지위에서 배제된 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당시 원고의 재량권이 줄어든 반면 대표이사의 통제 영역이 넓어지긴 했지만, 이는 원고와 대표이사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당시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집행권의 범위와 그 독자성, 원고의 지위와 권한, 원고에게 부여된 보수의 정도, 원고가 상무이사 겸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선임된 경위와 배경, 특히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및 대표이사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시 변경된 원고의 업무 범위 또는 조직 체계만으로 ‘종전과 달리 이때부터는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기임원 지위의 이중성, 임원의 회사에 대한 의무내용(상법 제38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원고는 신임을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부여받은 위임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① 원고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일부 인센티브를 받았던 점, ② ‘원고가 이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직원과는 구별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점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김승주(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각주1) 원고는 “영업대행 계약서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사후적으로 작성 일자를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18. 2. 7.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각주2) 원고는 “퇴직 관련 합의서의 경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E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