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34353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 9쪽 4행의 “보호조치가 필요하였다”를 “보호조치 및 참가인과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로, 11행의 “보호조치”를 ‘보호조치 및 분리조사“로, 14행과 15행, 10쪽 9~10행의 각 ”이 사건 발언“을 ”이 사건 언행“으로, 10쪽 10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 9쪽 9행의 ”그런데“와 ”달리“ 사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참가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도 않은 채 위 신고가 있었던 당일에 곧바로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는바,“를 추가하고, 9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언행 이후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참가인으로부터 2차 가해를 입고 2021. 12. 5.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로 참가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과 참가인의 분리조치가 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물류센터 출고공정에서 지게차로 물품을 나르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은 별도의 인사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 및 이 사건 물류센터의 규모에 비추어 이들의 분리를 위하여 신고 당일 즉시 참가인에게 직무수행 정지와 자택 대기발령까지 내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가 어렵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은 2021. 12. 5.경이고, 임상심리전문가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중 한 사람인 F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한 후 F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원고 측에 전달한 시점은 2022. 1. 18.경으로,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2021. 11. 27. 이 사건 인사명령을 내린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들 사정을 근거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인사명령이 사후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10쪽 2행의 ”조사를 이유로 하여“부터 10쪽 3행의 끝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기존의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참가인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내세우는 것은 신고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당하다.』

〇 제1심판결 11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적어도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2022. 2. 22.까지는 업무상 필요성 및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인사명령 중 2022. 2. 23. 이후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일부 구제명령을 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련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완료된 2022. 2. 22.까지는 이 사건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거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