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