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6행의 “보이고”를 “보이고(을나 제5호증의 11쪽 참조)”로, 11쪽 13행의 “보인다”를 “보인다(원래 참가인의 사업소 중 보안대장이 채용된 곳은 이 사건 사업소와 I사업소 두 곳뿐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E사업소에 보안대장 직책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는 참가인의 J팀 과장 K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L을 2022. 6. 2.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있다는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