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35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면 10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승진순위부 작성과 관련하여 인사고과의 조작 공모혐의가 의심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가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사전에 인지하였고, 최소한 이에 개입하여 인사 불공정행위에 공모 또는 방조,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로 적시된 비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정하여 해고사유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해고사유를 위법하게 추가·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2면 끝 행의 “갑 제13”부터 3면 1행의 “45호증”까지 부분을 “갑 제5, 12 내지 18, 20, 22, 23, 25호증, 을가 제7 내지 12호증, 을나 제14, 18, 19, 20, 25 내지 28, 30, 34 내지 37, 41, 42, 45, 61, 6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면 아래에서 2행의 “없는바,”부터 14면 4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없다.<각주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5~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참가인 감사실은 한 인사위원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승진순위부(인사위원회 당시 배포된 종이문서, 을나 제37호증) 및 D공제회 감사실에 감사자료로 제출하였던 2019. 3. 31.자 승진순위부(2019년 제4차 인사위원회 당시 작성된 것, 갑 제12, 23, 25호증)를 인사고과 자료와 비교하여 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기재 내용을 검증하였는데, 거기에서 2017년 조정점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포상가점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제1심판결 18면 7행의 “이 사건 승진순위부”를 “이 사건 승진순위부 작성과 관련된 자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9면 1행의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내용을”을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작성 근거 등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9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승진순위부 조작 및 관련 전자파일 손괴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받았으므로, 단순히 그 공모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원고, K, G(이하 이 항에서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2023. 4. 20. 원고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갑 제5호증),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검사가 2025. 4. 18. 원고 등을 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전자기록등손괴죄로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2011호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을나 제61, 62호증), 원고 등의 이 사건 승진순위부 조작 및 관련 전자파일 손괴 혐의는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9면 5~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G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다가 인사발령에 따라 2021. 9. 13.부터 경영지원부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인사이동 무렵(2021. 9. 8. 및 2021. 9. 14.) 총 188건(= 186건 + 2건)의 파일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승진순위부 관련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1. 11. 30. 및 2021. 12. 2.에는 총 27,084건(= 23,599건 + 3,485건)의 파일을 대량으로 삭제하였다(을나 제34호증의 2 중 6면 참조).<각주2> 위와 같이 삭제된 파일 중에는 이 사건 승진순위부 파일뿐만 아니라 ‘승진순위부’ 또는 ‘인사고과’라는 단어가 파일명에 포함된 것만 111개가 된다(을나 제34호증의 2 중 7~13면 참조).

K은 2016. 4. 1.부터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1.부터는 연회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12. 13.부터 다시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 9. 13. 연회팀으로 전출되었는데, 연회팀 전출을 앞둔 2021. 9. 8. 및 2021. 9. 9. 총 5,701건(= 3,879건 + 1,822건)의 파일을 삭제하였다(을나 제30호증의 2 참조). 당시 삭제된 파일 중에는 ‘승진순위부, 기안-표창 및 인사고과, 인사고과 계획(안), 인사고과(조정점수반영), 인사고 과표’ 등 인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21. 11. 19. 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경영지원부장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엑셀 프로그램의 ‘최근에 사용한 항목’ 중에 승진순위부 작성의 근거가 된 승진순위부 엑셀파일<각주3>이 포함되어 있었는바(을나 제14호증), 이에 비추어 2021. 9. 13. 인사이동 무렵 또는 감사 시작 무렵에 원고가 해당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 등 인사담당자들의 후임으로 2021. 9. 13. 총무팀으로 인사발령된 직원들은 일치하여, ‘전임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인사고과 등 인사와 관련된 자료(컴퓨터 파일)가 훼손되어 인계해 줄 자료가 없다고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를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언급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파일 삭제의 시기(특히 G이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시점은 대부분 이 사건 관련 감사 기간이다)와 경위, 대상 파일의 내용, 삭제된 파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삭제의 이유가 단순히 업무와 무관한 다른 직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이 사건 승진순위부 작성에 관여한 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승진순위부 작성과 관련된 제반 자료(컴퓨터 파일)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

제1심판결 19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련자료 손괴’는 이 사건 승진순위부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이 사건 승진순위부 종이문서(을나 제37호증과 같이 승진대상자 3배수 인원의 순위를 정리한 한글파일을 인쇄한 것)를 문서철에 편철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가인이 원고 등을 고소한 내용도 ‘이 사건 승진순위부(엑셀파일) 등 인사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진순위부 종이문서 등 일부 관련 자료(갑 제50, 51, 54호증)가 참가인의 문서철(2019. 11.경 D공제회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 모음) 등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각주4> 이 사건 승진순위부 기재의 근거와 기초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기재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파일 등 관련 인사자료 파일이 의도적으로 대량 삭제된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 20면 18~19행의 “태만히 함으로써 위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는바,”를 “태만히 하였고,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에 개입하여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다수 존재하는바,”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각주1) 참가인은 인사고과 조작에 대한 제보 및 조사가 있은 이후인 2022년부터 암호 설정된 승진순위부를 전산시스템에 업로드 하도록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므로(2024. 11. 19.자 준비서면 4면), 이 사건 승진순위부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당시 업무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각주2) G은 2021. 9. 13. 시설관리팀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총무팀에서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파일 삭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위 승진순위부 엑셀파일은 이 사건 승진순위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진순위부 기재의 근거 및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오류 여부 및 그 오류의 원인은 3배수 직급별 대상자에게 적용된 인사고과 항목별 점수가 기재된 엑셀파일이 있어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데, 이 사건 승진순위부 엑셀파일은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다(원고는 G이 작성한 승진순위부 엑셀파일이 여러 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오류 여부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승진순위부의 오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엑셀파일의 분석이 필요하다).

각주4)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도중인 2024. 12.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호텔의 업무이관을 위한 자료정리 과정에서 위 문서철 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