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357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17행 ~ 3쪽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B은 ‘원고가 E으로부터 B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B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휴직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6. ‘원고는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휴직(부당징계)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I/J(병합)]. 이에 B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19. ‘① 원고와 E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② 위법한 파견에 대하여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2>의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는데, B은 개정된 파견법의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원고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로 의제되는바, ③ 원고가 위와 같은 B과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B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이는 B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징계처분은 원고의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 중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고,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D(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B에 대한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3쪽 12행의 “2014. 9. 19.”을 “2014. 9.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4행의 “정직이 있는지는”을 “해고가 있는지는”으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각주1) 위 당시 B은 예비적으로 ‘E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E의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하였고, 한편 B 외에도 다수의 근로자들이 함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B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하 피고의 재심판정 및 라.항에서 언급하는 관련사건 판결의 경우에도 위 부분에 한정하여 보기로 한다.

각주2)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