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6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글상자 아래 5행의 “2022. 6. 17.”을 “2022. 6.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6행의 “운영된 교육의”를 “운영된 교육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7행의 “본원이”를 “본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교육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얻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학점인정법에 따른 교육표준과정(교육부 고시) 등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대학교와 별개의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점인정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호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는 교육훈련기관을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으로 정하고 있고, 학점인정법은 내실 있는 학점인정에 관한 제도를 구축·실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표준과정 등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육원이 이 사건 대학교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18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대학에서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18면 18행부터 19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육원의 교원 인사규정 제4조에서 전임교수의 임용 자격에 관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평생교육법 제30조의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된 이 사건 교육원은 학점인정법 제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학습 과정의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등의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육원장이 임용주체가 되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주체와 임용절차가 고등교육법상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과 상이한 점, ② 이 사건 교육원의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 재무회계 등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들에게 고등교육법상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의 지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4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④ 고등교육법령상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대학 강의 및 연구 과제는 2년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참가인들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상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 등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한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