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누36182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4줄의 “이 사건”을 “제1심법원의”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6줄부터 8쪽 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위원회는 진정인ㆍ피해자ㆍ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는 진정에 관한 조사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 대상자인 원고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게 제1, 2 사유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이고(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면진술서를 2022. 6. 24.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B의 감사팀장이다), 피고가 2022. 6. 15.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제1, 2 사유에 관한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제1, 2 사유와 관련한 제보가 나중에 추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22. 6. 15. 원고에게 제1, 2 사유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요청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제1, 2 사유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 17쪽 표 아래 6~7줄, 19쪽 4줄 및 20쪽 19줄의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데이터 정비 업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9쪽 6줄의 “인정된다” 다음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데이터 정비 업무는 2021년 8월경 종료되었으므로 B의 2021. 9. 13. 자 업무분장 당시 위 업무는 피해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쪽 19줄의 “보인다.”를 “보이고,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1줄부터 25쪽 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 23,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의 결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결재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 사유는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결재문서 목록(갑 제3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1년에 결재한 문서는 약 2,700건에 이르는데, 그중 대부분의 문서가 기안일 당일 내지 기안일로부터 4일 이내로 처리되었고, 기안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 결재된 문서는 약 10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의 문서를 제때 결재하지 않는 등 결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원고는 기안문서 열람 후 수일간 담당자에게 아무런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결재하지 않음. 기안자가 근무 시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상급자 과장을 통해 업무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문서 수정을 지시함’, ‘본인 앞에 결재문서가 쌓여도 먼저 결재를 진행하지 않아 주임들은 결재권자인 원고에게 수시로 찾아가 계속 결재를 요청하며 재촉받아야 결재를 진행함. 일부의 하급직원에게만 동일한 행동을 반복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2022. 1. 5.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丁은 ‘(원고가) 결재를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서 기안자 별 원고의 결재문서 목록(갑 제35호증의1 내지 2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특정 직원들의 문서에 대하여만 결재를 늦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의 진술서(갑 제15호증) 및 M의 진술서(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기인 N은 ‘원고의 경우 최근까지 입양정책 및 수탁사업까지 담당하여 업무를 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업무 비중이 높아 업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부서원들이 알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직원인 M은 ‘원고는 결재라인의 많은 내용들이 상신됨에 따라 자신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결재하려는 성격 탓에 문서 내용에 따라 일부 늦게 결재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 간단한 출장기안 등은 이미 구두로 보고된 상황이라면 문서의 내용 수정 없이도 바로 결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고인과 직원 丁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이 요청을 하여야만 결재를 하는 등 결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제1 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1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피고의 권고 결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2021. 9. 13. 자 업무 분장 시 피해자를 ‘국내 입양 사후서비스 지원사업K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그 무렵 ‘친생부모 입양상담 모니터링 업무’에서도 배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의 측면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③

반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상급자들인 원고를 포함한 피진정인들에 대한 서면경고, B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수강, 조직진단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을 각 권고한 정도의 것으로서 앞서 본 원고의 행위 정도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정한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향후 B 내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조치를 행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사유는 그 자체로 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 공통의 사실관계나 행위 맥락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며, 원고의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B 내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 방지 및 구성원의 인권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더 크다거나, 그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소결

따라서 제2 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1 사유는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되고 제1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승련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